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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교육자치 시대의 단체장 징계권한과 재량권을 구시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 이번 결정은 교육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줬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이런 소감을 밝혔다.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교육감 역할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다.

 

반면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활짝 웃은 김상곤 "교과부 무리한 법 적용 증명돼... 민주적 가치 중시하겠다"

 

김 교육감은 27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경기도 수원지법을 빠져 나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먼저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경기도민,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헌법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명쾌하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며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명쾌하게 무죄로 결론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모든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와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 역사적 재판이다"고 평가했다.

 

또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과 검찰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었고 법 집행 과잉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우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무리하고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교과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헌법적 가치가 어느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사건이었다"며 "징계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한 고발과 기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교사의 인권을 훼손하고, 교육적 정의와 민주적인 교육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민주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정신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민주적 가치'를 교육감 직무 최고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교과부는 "전교조 시국선언을 이끌어떤 교사들에 대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마당에 김상곤 교육감에게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한 교과부 "무죄 판결 유감... 항소 지켜보겠다"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징계를 미룬 것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며 "김 교육감처럼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 사유발생 3, 4년 후에 징계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징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교과부는 공무원의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집행 기관인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 역할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 경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태그:#김상곤,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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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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