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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감사결과 자료
감사원이 발표한 지역토착비리 감사결과 자료 ⓒ 최병렬

 

감사원이 경기 군포시장(전 노재영 시장) 지인의 부동산 소송을 도와주면서 인사 청탁을 해 부정 승진한 군포시 5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또 일련의 불법행위와 관련 모 사찰이 불법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군포시장에게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고위층 비리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고위층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 지방행정사무관 A(현 동장)씨는 지난 1999년 문화체육과에서 종교 관련 업무를 하다 알게 된 관내 한 사찰 주지인 B씨가 2003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낸 무주부동산(주인이나 상속인이 없는 부동산) 취득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당초 이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었으나, A씨의 절대적 도움을 받은 B씨는 2004년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부동산은 사찰 소유가 됐다.

 

당시 A씨는 사찰에서 무주부동산을 매수한 근거가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증인 진술서를 허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08년 3월경 군포시 불교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사찰 주지 B씨에게 "(자신이) 승진 배수 안에 포함되는데 승진에서 자주 탈락 된다"며 당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승진을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시청 전경 자료사진
군포시청 전경 자료사진 ⓒ 최병렬

 

승진예정자 의결까지 뒤바꾸어 버린 인사비리 충격

 

공무원 A씨의 청탁을 받은 사찰주지 B씨는 노 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으며, 노 시장은 A씨를 승진시키도록 지시해 A씨는 결국 2008년 7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반면 최초 임용일과 현 직급 임용일 등을 고려해 승진이 의결됐던 공무원 C씨는 탈락했다.

 

앞서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는 승진예정자를 의결했으나, 노 시장이 부시장에게 지시해 결국 오후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내정자를 탈락시키고 A씨를 승진자 대상자로 의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은 군포시 공무원 A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군포시에 A씨를 파면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찰주지 B씨의 사찰이 불법 취득한 추정 시가 16억 원 상당의 토지(전 654㎡ 등 무주부동산 4필지 2,929㎡) 소유권을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군포시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군포시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윗선'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지난 1월부터 2개월동안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다.


#군포시청#지역토착비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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