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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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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경기 안양시에서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됐다"며 최대호 안양지장에게 '경고', 안양시에 대해서는 '인사취소'토록 하고,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안양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양시 인사발령 관련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아래기사 참조)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7월 27일자로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최대호 시장의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5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안양시가 단행한 인사는 '위법'임을 강조하며 안양시에 대하여 '인사취소',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관계공무원은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이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중으로 필요시 감사원 감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법사례가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감사·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인사 사태 행정안전부 발표
 안양시 인사 사태 행정안전부 발표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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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분위기 어수선... 시장은 휴가내고 민생현장 탐방

행안부가 안양시 인사 사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발표하자 안양시청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직원은 "결국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까지 징계를 받게 돼 허탈하다"며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 주일간 휴가를 낸 최대호 시장은 4일 오후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을 만나고, 5일에는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 탐방 일정을 보내고 있다. 최 시장은 9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인사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선5기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7일 사무관(5급) 12명과 주사(6급) 1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핵심 실무라인을 확 바꾼 것이다.

하지만 공평인사를 하겠으며 9월 조직 개편이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시 공무원들과 언론에 천명했던 약속을 어기고, 결국 살생부로 떠돌던 인사 명단 그대로 발령내고, 인사위원회 무시, 보복성 인사, 외부의 개입설마저 불거지며 반발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현직 부시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잘못된 인사'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해직 공무원으로 최 시장과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하고 안양시장 후보를 사퇴했던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입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인사 파동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안양시의 인사 사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산되자 행안부는 지난 3일 감사반 3명을 안양시에 보내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인사서류 검토와 당시 인사관련 담당자들과 국장, 이재동 부시장 등에 대해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태그:#안양, #행정안전부, #안양시 인사파동, #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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