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자원순환센터(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결과 공개여부를 두고 순천시와 순천경실련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순천경실련은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자원순환센터 건설 민간투자제안서 검토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반면 순천시는 '민투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17일 "경실련 요구대로 공개를 할 경우 사업자의 정보와 기술 노하우가 유출되어 제3자 공고를 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때문에 "민투법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 관계자는 9월 중에 "제3자 공고를 할 때 민투법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천경실련은 "자원순환센터 사업 검토의 기초가 제안서인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순천시가 해당업체의 기술적인 처리기법은 가공하지 못하겠지만 소요예산을 검증할 수 있는 보고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문화경제위원회)은 "현재 순천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없다"며 "민간투자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차제에 시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가 세금으로 업체의 손실분을 메워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전반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5년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 100억원이상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 소속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는다. 또한 1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도 차제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전반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순천시, 2013년 하반기 쓰레기대란 올 수도"이처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쓰레기매립장)가 건립을 앞두고 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칫하면 2013년이면 순천시의 경우 '쓰레기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오는 2013년 상반기에 접어들면 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순천시는 어떤 형태로든 2013년 상반기 이전에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준공에서 완공까지 2년반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원순환센터 건립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1999년 사업 공시를 시작으로 2002년 6월 순천시 서면에 유치키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서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2003년 12월 새로운 입지선정을 위한 공시 끝에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2004년 후보지 선정 공모를 거쳐 2006년에야 지금의 주암면 구산리 일원 18만6000여㎡에 쓰레기 처리시설과 매립시설, 공공재활용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보고서는 국비지원을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보내 제안서의 경제성(타당성) 및 적격성 등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만약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보고서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