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선5기 양평군수로 당선된 김선교 양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지난 19일 오후 5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호법정에서 있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4월 10일 군수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심리 공판에서 검찰측은 "지난 4월 10일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양평군의회 가선거구에 김모(54)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에 참석한 사실이 있냐, 또 이 같은 사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군수측 변호인은 "참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토요일 휴무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경솔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와 관련해 고발된 총 8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김 군수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벌금100만원이 선고되면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 확정시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최종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이 박탈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