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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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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의 거센 검증 공세 속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란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거짓말' 논란의 대표 저격수는 경남 사천을 '홈그라운드'로 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전날(22일) 김 후보자가 '가사도우미·관용차 사용'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고 지적한 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매입비용에 대한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9월 창원시 용호동 L아파트를 6억 7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총리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재신신고내역에 기재된 매입금 마련 내역을 분석해보면 계산이 맞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 창원의 1억 7000만 원 전세권 처분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창 H아파트(매입가 2200만 원) 처분으로 8700만 원 마련 ▲ 사인(私人) 및 금융기관에 3억 5000만 원 차용 등으로 L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돈을 다 더하면 6억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아파트 매입자금에서 총 6000만 원이 비는 셈이다.

"애당초 '없는' 경남지사 퇴직금, 어떻게 아파트 자금에 보태나"

이에 대한 총리실 인사청문회 담당자의 거짓 답변도 문제였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담당자는 강 의원 쪽의 문의에 "2004년부터 2년간 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퇴직금이 4000만~5000만 원 가량 되고, 2006년도 급여소득이 9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 쪽이 경남도청에 확인 결과,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는 퇴직금 자체가 없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2006년도 김 후보자의 소득 9500만 원도 후보자가 신고한 내역의 지출항목인 ▲ 각종 보험료 및 기부금, 교육비 등으로 1100만 원 ▲ 소득세 및 재산세(취·등록세 포함) 등 2900만 원 ▲ 농협부채 상환 2280만 원 ▲ 부채이자비용 약 1400만 원(추정)을 제외할 경우 남는 소득은 150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생활비로 썼다고 신고한 1200만 원을 남는 소득액에 더하더라도 아파트 매입자금 부족분인 6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셈.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저 생계비로 4인 가구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 이 시기에 한 집 살림을 두 집 살림으로 늘린 점 ▲ 직전 연도에 경남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수천만 원의 경선비용이 필요했던 점 ▲ 그 해 14억 원을 쓴 도지사 선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남은 2700만 원은 생활비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터무니없이 모자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 부인의 명의로 된 거창군 소재 H아파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이 현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아파트에 최근 몇 년 간 빈 집이 없어 김 후보자 측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행사한 정황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이 해당 아파트에 세를 줬다면 2006년 9월 매도할 당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줘야 했을 것"이라며 "매도 당시 매매가(8700만 원)를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 3000만~5000만 원의 전세자금까지 고려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최소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6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자금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했거나 신고할 수 없는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물론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재산신고 때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던 '정치자금 10억 원'도 거짓 해명?

강 의원은 지난 22일 제기됐던 '정치자금 10억 원'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006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입금했던 10억 원이 다음 해 정기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단 의혹이 제기되자,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이었고 같은 해 7월 선거보전금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차임금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선관위에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경남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06년 정치자금 회계 보고 당시 김 후보자는 문제의 10억 원 중 4억 원은 '사인(私人)과의 부채'로, 6억 원은 '자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산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점이 반영돼, 경남 선관위에는 '부채' 4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서 김 후보자 측이 해명한 "금융기관 차입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강 의원은 또 "2006년 선거 당시 김 후보자의 재산은 전혀 저당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본인의 해명대로라면 10억 원 전액을 신용대출로만 빌렸단 지적이었다.

강 의원은 "사인 간의 부채인 4억 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6억 원의 부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받았다면 최소 7.5%가 넘는 고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경우 3개월간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김 후보자는) 2006년도에 급격히 재산을 늘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김 후보자가 해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의 이자로, 얼마의 자금을 빌렸는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측 "해당 증빙서류, 통장 입출금 내역 모두 준비돼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도 해봤고 선거도 해본 이들이 책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도 감추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매입자금에서의 퇴직금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퇴직금과 같이 급여의 일정액을 넣은 행정공제회비가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공제회비를 이용, 부족한 구입 자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장 입출금 내역을 청문회에서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정치자금 10억 원'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안상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내정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4억 원은 제 명의로 빌려서 '사인 간의 부채'로 기록됐고 6억 원은 부친 명의로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다.

안 내정자의 설명대로라면, 10억 원은 김 후보자 명의로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금융기관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도 없다.

안 내정자는 이어, "2006년 당시 법정선거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며 "당시 후원금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였고 중앙당 지원금이 5000만 원이었다, 나머지 10억 원을 차입해 선거를 치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약 11억 6000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10억 원을 제하고 남은 돈은 규정에 따라 모두 중앙당에 기부했다"며 "이 같은 증빙서류며 통장 등을 모두 찾아서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선 40억~50억 원이 들고, 각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20억 원이 든다, 이 비용을 후보가 대는 게 아니라 대개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하는 것"이라며 "정치도 해보시고, 선거도 치르신 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태그:#김태호,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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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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