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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2일 만에 최종근무법원 사건 맡기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7일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 출신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이들의 수임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행태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지난 2년여 전 조사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는 여전했고, 이 가운데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향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은 퇴직 12일 만에 사건을 수임하는가 하면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6일 만에 수임하기도 했다. 또한 퇴직 전부터 최종 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도 대법관과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행태를 분석 보고한 바 있다. 지난 2004년10월 참여연대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보고서를 통해서 "퇴직한 지 3일 만에 자신이 몸담았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 등 모두 20명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49건이고,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22건이나 될 정도로 이른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부끄러운' 사건수임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같은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후 "법률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후, "법원장급 법조인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퇴직 전관 변호사들의 최종 근무지 사건 일시 수임 제한'과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사건, 퇴직 후 맡기도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 출신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이들이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참여연대 조사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대법원 로고
대법관과 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 출신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이들이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참여연대 조사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대법원 로고 ⓒ 유성호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10월에 보고서에 이어 2년여만인 27일 퇴직 법원장급(대법관 포함)들의 사건수임 행태를 다시 조사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의 기간동안 퇴직한 대법관 중에서 김용담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의 사례와 같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지 않거나 대형로펌에 취직하지 않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퇴직 법원장들의 행태는 2년 전 조사 때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분석 결과를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방법 및 특징에 대해 "2008년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중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파악했다"며 조사범위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사범위 내에서 조사한 결과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실제 고현철 대법관은 46건,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은 22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은 18건 등이 확인되었다.

 

퇴직 한달도 안돼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법정에 서는 사례도 여전했다.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는 모두 107건이 발견되었으며 이 가운데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16건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 조사의 경우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은 각각 7건과 5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과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4건씩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은 퇴직 12일 만에 사건을 수임했는가 하면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6일 만에 수임하는 등 6명의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최종근무 법원 관할 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여 최소한 16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즉 퇴직 전부터 진행중인 사건에 퇴직한 법원장들이 '끼어드는' 사례인 것. 이는 사건 의뢰인들이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기대하고 사건을 선임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 고등법원장급 출신인 오세빈 변호사의 경우 6건, 황영목 변호사는 5건을 수임했다.

 

퇴직 법원장들, 형사사건 맡는 경향도 여전

 

변호사가 된 퇴직 법원장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향도 여전했다. 참여연대는 확인가능한 사례 중 형사사건이 모두 79건(42.9%)라고 확인했다. 특히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수임사건 중 82.4%,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은 60%, 박용주 전 부산고법원장은 55.6%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대상 사건들 가운데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포함)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음"이라면서도 "사건 수임사례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효과가 실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다시 한 번 법률가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촉구하고, 사건수임제한이나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senior) 법관제'의 한국형 도입 등, 퇴직하고 곧바로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최종근무법원의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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