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전투비행단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대책위'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356호법정(재판장 윤희상)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해미면, 고북면, 음암면과 장동 등 3개면1개 동 29개마을 주민5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음대책위가 청구한 73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는 주민들에게 3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당초 75-84웨클은 월3만원, 85-89웨클은 월5만원, 95웨클 이상은 이주보상비등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75-79웨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고 80웨클 이상은 월3만원, 85-90웨클은 4만원, 90웨클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전체 소송참가자 5300여명 중 80웨클 이하지역의 주민 1800여명은 제외됐고 3500여명만이 2006년부터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구본웅(66) 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원장은 "현지의 현실을 무시한 불만스런 판결이다"며 "10월20일께 판결문이 도착하면 소송대리인인 남현우 변호사와 주민들과 녹색연합, 전국소음피해대책여합 등과 함께 모여 상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재판에 앞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 소음대위 측이 선정한 24개 소음피해 마을 가운데 6개 마을에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설치, 전문소음측정을 하는 김성태 교수(대전대)팀에게 이를 측정토록 했고 조사 결과 80웨클에서 100웨클까지 기록됐다. 소음피해대책위 측 소송대리인인 남현우 변호사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소송 대리인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 한 후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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