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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학생들 중 36.7%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와 한남대 총학생회, 대전참여연대, 민변대전충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30일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외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올해 2주에 2일 이상 정기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는 대전지역 대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6.7%인 215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적용(최저임금의 90%)을 제외한 경우에도, 28.7%인 168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평균 시급은 3585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1.5%인 418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28.5%인 167명은 모른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 유형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46.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개별자영업이 27.5%로 그 뒤를 이었다.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는 86.7%(507명)가 유급휴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유급휴일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도 67.6%(39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또는 유급휴일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노동청에 진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2.6%(308명)만이 '진정하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47.4%(277명)는 '진정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진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경우가 53.5%(128명)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의 친분'이 21.4%(51명), '소액이어서'가 13.8%(3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79.5%가 최저임금 수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외에도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동진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진정을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유급휴일수당까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최저임금법#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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