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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외교관 출신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2004년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2건의 다운계약서(실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실제로는 4억7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계약서는 2억3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1392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04년 9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아파트를 4억5천500만 원에 매도했지만, 계약서에는 1억7천만 원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거래 상대방이 1653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도운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탈루 없었다"던 청와대, 검증 문제 다시 드러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자료사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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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후보자 내정사실을 발표한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아파트를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밝힌 바 있다. 검증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양도소득세 면세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없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빌라를 사는 과정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음을 박 의원이 밝혀낸 것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허술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 나오기에 앞서 탈루한 1392만 원에 가산금을 더한 세금을 즉각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빌라를 살 때 계약서가 신고거래액보다 낮게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시엔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세금차액을 곧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일산의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작성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매입자를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그:#김성환,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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