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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을 1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이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OECD 대다수의 나라에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국민들의 병원비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수백만 원에서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2003년 6조3000억 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12조로 두 배 가까이 급팽창했고, 국민 1인당 월 평균 12만 원의 민간의료보험비를 내야하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보장성도 선택진료비, 간병비, 노인틀니, 한방진료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을 100 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발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료보험 규제에 대한 제정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한 100만 명 서명을 받는 입법청원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입법청원운동의 첫 걸음은 대전에서 시작됐다.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과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통일연대 등은 6일 오전 대전 동구 삼성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입법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장인 최은민 최고위원은 "가족 한 명이 큰 병을 얻으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그 어떤 전제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각종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 시킬 것"이라며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MRI,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발달된 건강보장제도가 그렇듯 국민들의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개선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며,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감면 및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10월 중에 전국 10만 명, 대전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고, 11월에는 입법발의와 함께 전국 100만 명, 대전 5만 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태그:#무상의료, #민주노동당,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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