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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이비종교' 등의 비방발언으로 이단강의를 해 온 현대종교 탁 아무개씨에 대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사이비종교' 등의 비방발언으로 이단강의를 해 온 현대종교 탁 아무개씨에 대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선고했다.
ⓒ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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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판의 자유를 빌미로 극단적인 비방발언과 표현을 사용해 이단강의를 해 오던 종교언론인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 교단 아동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단강의를 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아무개(42)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만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종교비판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강연 제목인 '진짜와 가짜',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단에 대한 표현인 '사이비종교', '북한의 아이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또 "특정 교단 전체 또는 당해 교단의 교리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그 교단에 속한 개개인, 특히 그 교단의 운영과 교리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 당해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인 평신도를 적시하여 비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비판이 당해 개개인에 대한 외부적·사회적 평가와 개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별가능한 상태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하여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종교비판을 위하여 특별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비판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결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탁씨는 2006년 12월 CTS 기독교TV 방송국과 2007년 4월 명지대학교에서이단강의를 하며 특정 교단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동영상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틀어 놓고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며 "이단에 빠진 엄마 아빠를 따라가 결국은 사이비종교 교주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사이비종교에 빠지어서 평생 동안 피눈물 날 수 있다"는 등의 극단적 표현으로 이단강의를 해오다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태그:#사이비종교, #사회상규, #사회통념, #종교비판, #현대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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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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