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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장애 아들에게 복지혜택을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일용직 노동자 윤씨의 사연이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윤씨가 죽음을 생각하게 된 건 아들이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였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윤씨에게 300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는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치료와 함께 월 10~20만원의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라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는 말만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윤씨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해 자살을 택했다.

현재 한국에는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제위기로 5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처해 있다. MB정부는 친서민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복지정책 후퇴와 노동권 축소로 빈곤층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윤씨 사건은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었다.

의료사각지대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전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사람들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로 현재 약 200만 가구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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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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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 확대와 의료급여 확대를 요구하며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운동단체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이하 의건련)를 구성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 기간 분할납부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알리고 많은 체납자들이 병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건련은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시기에 맞추어 빈곤층의 체납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진행했고, 현재 2차 집단민원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결손처분을 신청한 민원인들은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들로 아파도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제도는 공단의 재정 여력에 따라 작위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는 제도이다.

의료사각지대의 의료급여 확대해야

빈곤층과 장기체납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체납되어 불어난 체납액의 부담과 함께 빈곤으로 인해 체납액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공단의 독촉, 통장거래중지, 가압류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며 병원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빈곤층들은 이 체납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다시금 체납자의 처지로 돌아가기 일쑤이다.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시적인 결손처분만으로는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과 더불어 이들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전환 하는 것이 절실한 이유이다.

건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지만 현재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질병 치료도 건강관리도 포기해야만 하는 건강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의료이용은 더욱더 양극화 되고 있다. MB정부가 정말 친서민정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정숙 님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이기사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권#빈곤#건강보험#결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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