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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1년도 의정비로 3620만 원(월 301만6천 원)을 결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의정비 총액인 3488만 원에서 132만 원(3.78%)을 인상한 금액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3517만 원보다 108만 원(5%)이 많은 금액이다.

 

의왕시는 "2011년도 의왕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공고를 통해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 월정수당 연 2300만 원 등 모두 3620만 원을 결정했다"고 2일자로 공고했다.

 

"2011년 의왕시 의정비는 행안부 기준금액 월정수당의 5% 증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며..." -의정비심의위원장-

 

의왕시가 9일 뒤늦게 공개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추천해 10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월출)는 3차 심의를 통해 연간 3620만 원을 결정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2010년도에 월 290만6천 원을 받았으나, 2011년도에는 월 301만6천 원을 받게돼 월 11만 원을 더 받게 됐다.

 

심의위원들은 시 재정력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활동의 폭을 넓게 하려면 의정비를 좀더 올려야 한다", "최대한 상향해 줄 수 있는 만큼 올려주어야 책임을 갖는다", "사기진작차원에서..."라고 발언하는 등 대체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적극적이며, 증액의 폭을 놓고 벌인 발언과 표결에서 일부는 "좀더 뛰어다니라는 뜻에서" 20%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심의위 의뢰를 받은 한국 결럽 관계자는 의왕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293만 원에 대해 '적정하다' 42.5%, '더높혀야 한다' 7.4%, '더 낮춰야한다' 45.2%로 응답해 긍정의 의견이 좀더 높다"고 해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의왕시 기획예산과장은 "도내 30, 31위 수준인 재정력을 감안할 때 기존의 25위권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올렸을 때 행안부가 제시한 금액 3517만 원(월 301만4천 원)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권고액보다 많은 2011년도 의정비, 시의회 판단 귀추

 

의왕시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연봉 개념이 도입된 첫해인 2007년도에는 2천520만 원이었다. 이어 2008년도에는 720만 원을 인상하여 3천240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2009년도에 248만 원을 인상해 3천488만 원으로 결정하고 2010년도에는 동결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의정비 결정안은 시의회에 제출돼 다음달 초 진행될 2010년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행안부 권고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 결정에 시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와 공무여행 여비, 직무활동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이를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의정비 과다 책정 등 논란이 일자 지난 2008년 9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및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기준은 지자체 별 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월정수당 기준액을 결정하며 기준액의 ± 20%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2008.10.6 공포시행)


태그:#의왕,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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