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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의 발원지'인 김주열(金朱烈, 1943~1960) 열사 시신 인양지 주변의 훼손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가지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회장 백남해)는 1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지정'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추모사업회는 9월 30일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문화재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해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경상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없다.

 

추모사업회는 창원시의 신청서를 환영하면서, 주변 지역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재 가지정'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마산 중앙부두에 있는데, 주변에는 철조망과 대형 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추모사업회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문화재 심의 과정을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문화재 심의 대상지역은 이미 훼손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사업회는 "앞으로 문화재 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공간을 마산해운항만청이 모 선박회사에 임대하여 지난 7월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탱크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고 심지어 이번에 문화재 신청 대상에 포함된 해안도로에 자신들의 사용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햇빛 가리개를 천막처럼 설치하고 통행마저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는 "이곳은 현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포함된 구역으로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가 나 언제 이 장소가 매립되어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와중에 문화재 대상지역에 1~2년 안에 치워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가지정은 가능한 것으로 이 단체는 보고 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6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해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우가 없을 때에는 도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추모사업회는 "문화재 가지정은 순전히 도지시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추모사업회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는 문화재냐 아니냐를 떠나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현장인 사적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며 "특별히 발굴 조사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의 감정이 필요한 유물 등과 달리 문화재 가지정권자의 가치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고 밝혔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먼저 '가지정'부터 한 뒤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추모사업회는 "앞으로 시신 인양지 인근에 '김주열공원'(민주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한국민주주의전당'을 유치하여 이곳이 명실상부한 민주성지의 면모를 갖추어 국내외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시했다.


#김주열 열사#4월혁명 발원지#마산 중앙부두#경상남도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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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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