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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10일, 오후 2시 안양에서 SSM 입점 반대 집회가 열렸다.

 

SSM 입점이 예정돼 있는 안양시 동안구 343번지 일대 상인 약 40명과 지역 정치인들은 "대기업이 어떻게 구멍가게까지 몰아 낼 수 있느냐?" 며 SSM 입점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곽완신씨는 "지난 11월 2일 경기도가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했지만 건물주와 홈플러스는 아직도 SSM을 입점 시키려 하고 있다" 며 "인근 상인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고 말했다.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있는 이정국(민주당) 경제학 박사는 "시장은 효율성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대기업이 모두 장악 할 것" 이라며 SSM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은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출신 박용진 경기도 의원(민주당) 은 "SSM은 일반 영세 슈퍼마켓 매출액 10배 이상을 올린다고 들었다. 때문에 이곳에 SSM이 입점하면 영세 상인들은 아마 폐업해야 할 것" 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유통법 통과 되지만 이 법만 가지고는 막지 못한다" 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 25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시행 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이 언급한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지역에 SSM 출점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유통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시키고 있는 '가맹점 방식의 SSM'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놓는 게 골자다.

 

이런 이유로 상생법이 시행되면 유통 대기업들은 가맹점 모집이 더욱 어려워져 SSM이 골목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상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일 합의를 통해 상생법을 오는 11월 25일 본회의 맨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사업 일시정지 권고 했지만

 

이곳에 입점 예정돼 있는 점포가 가맹점 형태 SSM 이라고 야채가게 주인 곽완신씨는 전한다. 하지만 경기도청 소상공인 지원 담당 김 모 주모관은 "아직 가맹점 형태인지 직영점 형태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 2일, 이 곳 입점 예정 SSM에 대해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했지만 이것은 직영점이라는 가정 하에 취한 한시적 조치일 뿐. 만약 SSM 측이 가맹점 형태 점포라는 것을 입증하면 곧 권고를 취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SSM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은 방법은 없다.

 

상인들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지난 2009년 7월경부터 일층에 세 들 어 있는 상인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시 재연장 불가 통보를 했고 불응 할 때는 임대료를 100%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결국, 지난 2010년 7월에 2곳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곽완신씨는 상가 소유주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다, 끝까지 불응했다. 그러던 중, 상가 주인 행위가 SSM 입점을 위한 사전 포석임을 눈치 채게 됐고, 이 문제는 이 지역상인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 8월부터 입점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인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주인과 11일 오후 2시경 통화를 시도,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상가 주인에게서 "밖에 있어서 통화하기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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