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5명 중 1명은 '노동재해 경험'이 있고, 4명 가까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2명 이상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40주기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8개 고교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벌이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가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중 35.5%가 1년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사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경우가 35.5%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의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 비율, 휴게공간 확보율, 각종 휴일 확보율, 부당한 대우 경험율, 노동재해 경험율, 치료비 부담 방법 등의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노동 조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대부분 식당·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식당·음식점 서빙(64.1%)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주변화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74.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향후 발생할 권리분쟁의 가능성에 있어서 청소년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낳는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2.1%의 응답자는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고, 35.5%의 응답자는 1주일에 하루의 휴일도 없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청소년 노동은 대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은 시급 4000~5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려 42.1%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부산지부는 "1주일에 1일의 휴일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이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생리휴가의 확보율은 고작 14.0%이었다"고 덧붙였다.

5명 중 1명은 노동재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근로자 재해율의 28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조사된 청소년들의 경우 재해율이 19.2%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재해 유형은 ▲화상 25.8%, ▲찔림·베임 21.7%, ▲넘어짐 18.4%, ▲교통사고 18.4% 순이었다. 재해를 경험했을 때 '내 돈 또는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31.3%)이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으로 해결한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았다. 산재보험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5%였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근로기준법 등 권리 보호 법규에 대한 교육과 그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며 "일본, 미국, 유럽 등 여타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도 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각지대의 노동에 대해 행정기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르바이트#청소년 노동인권#전교조 부산지부#노동재해#최저임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