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세율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질의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최근의 감세철회 논란에 대해 "최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세를 예정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하위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가 이뤄졌고, 최고과표구간에 대한 감세만 2012년부터 감세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박 전 대표는 "소득세는 최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인하(22%에서 20%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반대 이유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고, 확대된 계층 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일자리는 성장을 통해 창출되는데, 성장과 가장 관련된 것이 법인세"라며 법인세를 현행법대로 2012년부터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세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세경쟁이 치열하다"며 대만과 싱가포르, 독일 등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예를 들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기업은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것(감세계획)을 변경하면 국내·외 기업들이 세워놓은 투자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고, 주변 국가와의 조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감세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박 의원님이 제시한 안을 놓고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시면 저희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인하가 필요하다, 소득세는 (하위소득 3개 구간에 대해) 이미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제시한 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1년 후에 가서 그 때의 경제상황과 동향과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감세논란, #윤증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