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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려 법원 노사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16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병욱 법원본부장(부산지법 소속 계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오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시국 대회에 법원 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이 같이 처분했다.

 

 

징계 처분 직후 노조 임원 등은 17일 부산고법을 항의방문하고 "법원 스스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한 처분"이라며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해임처분을 명백한 노조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노조 임원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징계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법률적 투쟁은 물론 민주노총 등과 함께 징계를 무력화하는 싸움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를 두고 노조 임원 뿐 아니라 대다수 법원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징계처분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고 하루 만에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 대다수의 법원 직원들은 징계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방의 한 직원은 "평화로운 휴일집회에 참석, 법원본부장으로 소개받고 인사한 것이 징계이유라고 하는데 법원에 다니는 저로서는 그것이 징계 이유가 되는지 모를 뿐더러 해임사유까지 되는지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직원도 "법원이 양심과 인권, 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일 순간에 포기하였다"고 개탄했으며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부당한 징계"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을 '노조에 거리를 둔 일반 직원'이라고 밝힌 직원은 "해임은 정말 심하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시를 하기도 겁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본부는 징계철회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징계 처분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오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 법원 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다른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단상에 오른 바 있다. 이 일로 그는 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지등)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 본부장은 2008년 법원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다가 법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된 뒤에는 법원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로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태그:#법원노조, #해임, #오병욱,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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