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세호 태안군수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는 김 군수 변호인으로부터 항소 이유에 대해 듣고, 변호인이 신청한 2명의 증인을 채택, 다음 공판일에 증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김 군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지난 지방선거 선거유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진태구 후보가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그러한 언급은 진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허위로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군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번 지방선거는 군민들의 가슴에 괴로움을 끼치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진 후보를 심판하는 날이어야 한다, 빠짐없이 투표해서 도덕과 윤리를 땅에 떨어트린 후보, 지금도 재판 중인 후보를 심판해 달라'고 연설했다"며 "실제 진 후보는  이미 대부분의 군민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많은 스캔들에 휘말려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스캔들뿐만 아니라 진 후보와 관련된 뇌물 사건은 재항고 중이었고, 또 다른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현직 군수인 진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진 후보가 그러한 많은 형사사건에 직간접으로 얽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진 후보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그렇기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어야 하는데,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나, 사건 당시 진태구 후보는 재항고된 사건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판을 받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연설 내용도 진 후보가 범법자이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거 후보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피고인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 재판을 다시 열어 변호인이 신청한 2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김 군수의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온 100여 명의 태안주민들로 가득 차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태그:#김세호, #태안군수, #선거법위반, #진태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