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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2010고합149)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석필)는 8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정성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4대강 반대 운동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안 사무국장은 최후 변론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은 특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진행 해온 사업인데 단지 선거 기간에 이루어 졌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 며 "4대강 사업이 '선거쟁점' 이기에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선거기간 180일 동안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라고 말했다.

 

또 "10년 넘게 동강댐, 새만금 사업 반대 운동 등 각종 국책 사업 반대 활동을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선관위에서 한 차례 경고도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선관위 법률 해석도 바뀌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 라며 검찰 구형을 반박했다.

 

이어 우 간사는 최후 변론에서 "황당함, 이해 안감, 어이없음. 억울한게 지금 심정" 이라며 "내 직업은 환경운동가다. 회원들이 모아주는 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선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없다. 늘 하던 일을 선거기간이라고 멈추라고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김수섭(법무법인 나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검찰 공소권 남용이 우려 된다" 며 안 국장과 우간사가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11일,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4대강 사진전 등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0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제90조, 93조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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