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한 친MB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 현대차 내부자료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현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인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지난 10월 1일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 발표한 글이 두 달 전 현대차가 작성한 내부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 <한국경제>에 쓴 칼럼에서 촛불집회를 "무질서한 폭력성"이라고 비난하고, 지난해 6월에는 대학교수들의 반정부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모임의 성명서에 참여했다. 이명박 후보의 자문그룹으로 활동했던 그는 정부 출범 초기 노동부장관으로 거론됐다. 현재 현대차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친자본' 논문 발표... "파견법 개정해야"

 

지난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내건 주제는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였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응한 '기획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과)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지난 2월 노동경제학회장으로 선임된 남 교수가 발표한 글은 '사내하도급 관련 쟁점과 경제적 영향 검토'이다.

 

남 교수는 이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에는 ▲ 생산현장 혼란 ▲ 노사관계 악화 ▲ 경영활동 위축을, 국민경제에는 ▲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 투자 및 고용 위축 ▲ 성장동력 약화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차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노동비용이 약 11.4%(전체 노동비용 대비)로 높아져 단기간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남 교수가 내놓은 해결방안에는 '친자본'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현대차의 대응 방향과도 거의 일치했는데, 소송과 관련 '시간끌기' 전략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 교수는 "재상고 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며 "특히 노동계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당해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해결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남 교수는 자본쪽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파견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32개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현실에 맞게 수정, 확대하고 제조업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또한 당사자 동의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불법파견시 가해지는 직접 고용의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노동계를 향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건과 지나친 고용경직성 등 과보호되고 있는 처우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사람이 작성한 글로 오해할 정도로 거의 일치

 

문제는 이 글이 지난 8월 현대차에서 작성한 '제조업 경쟁력과 노동유연성-사내하청 관련 대법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내부자료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작성한 글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다. 현대차는 이 자료를 지난 10월 초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장에도 배포했다.

 

현대차 내부자료는 '문제의 제기-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기업경영 및 경제적 영향-건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구성은 남 교수의 글에서 '문제의 제기-제조업 사내 하도급의 현황-대법원 판결 및 관련 문제점-경제에 미치는 영향-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살짝 바뀌었다. 

 

또한 현대차 자료의 'H사'와 '하청업체'라는 용어는 남 교수의 발표문에서 각각 '현대차'와 '하도급업체'로 바뀌었다. 특히 현대차 자료와 남 교수 발표문에서 사용된 도표들('업종별 사내하청 근로자 현황'과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도 일치했다. 

 

남 교수 발표문의 핵심 부분은 'Ⅳ.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Ⅴ.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이것도 구성과 일부 표현만 조금 다를 뿐 현대차 자료와 거의 같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생산현장의 혼란 야기, 노사관계의 악화, 경영활동의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투자 및 고용의 위축, 성장동력의 약화를 예상했는데, 이는 남 교수가 발표문에서 분석한 내용과 똑같다.

 

다만 남 교수는 'Ⅳ.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내하도급의 정규직화가 가져오는 비용상승 효과'를 5쪽에 걸쳐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이는 현대차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다. 남 교수는 "기존에 쓴 글을 참고하지 않고 새롭게 계산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대차 자료에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서술돼 있다. 그런데 남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파견업종을 늘리고,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직접고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파견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현대차 자료와 남 교수의 발표문은 똑같다"는 결론에 이른다(자세한 비교내용은 아래 상자 참조).    

 

남성일 교수 "현대차에 자문해준 적 있지만....내가 쓴 글은 책임지겠다"

 

이와 관련, 남 교수는 "도급이나 파견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3년부터 글을 많이 써왔고,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난 이후 법무법인에서 문의해 오면 글을 써주기도 했다"며 "그런 것들 중에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글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렇게 참고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90% 이상 똑같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발표한 글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에도 (사내하청과 관련해서) 자문해 주거나 글을 써준 적이 있다"며 "혹시 현대차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내부자료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10월 발표문과 똑같은 글을 2개월 전 현대차에 써준 적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있을 수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그는 "내가 법무법인에 써준 글이 현대차에 건너갔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내 이름으로 발표한 글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뿌렸던 자료는 8월에 작성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내용이 남 교수의 발표문과 똑같기 때문에 남 교수가 현대차 자료를 참고해서 발표문을 쓴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남 교수는 현대차 사외이사이기 이전에 경제학과 교수"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을 베낀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남 교수는 경복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와이대와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을 석·박사 학위를 얻은 뒤 1889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리즈 3권(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남 교수는 정부 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행정규제완화위 위원, 실업대책위 자문위원, 노사정위 금융특별위 공익위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정책평가위 민간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노사정위 고용서비스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과 현대차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현대차 자료와 남성일 교수 발표문 비교

<현대차 자료>

 

2.노동계 동향 및 예상 문제점

 

□ 노동계 및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및 집단행동 증가 예상

 

- (사내하청) 각 회사별로 대법원 판결 수용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표출 가능(철야, 점거, 천막농성 등)

 

- (對 경영계) 삼성, 엘지, 르노삼성차 등 주요 대기업 사내하청에대해 금속노조로 노조 가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원청(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및 집회 강행 방침

 

- (對 정부)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사용자 처벌 등 요구, 파견업종 확대 저지 등 요구 예상

 

□ 노동계(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주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 증가 예상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완성차(부품사 포함), 철강업종 등에 대한 사내하청 실태조사(집단소송 자료로 활용) 및 금속노조 조합원(해고자, 퇴직자 등) 대상 원고 모집 후 각종 소송 전개 계획

 

<남성일 교수 발표문>

 

1.문제의 제기 (중략)

 

□ 이에 따라 노동계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및 집단행동, 소송 등의 증가가 예상됨.

- (사내하도급) 각 회사별로 대법원 판결 수용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표출 가능(철야, 점거, 천막농성 등)

- (對 경영계) 삼성, LG, 르노삼성차 등 주요 대기업 사내하도급에 대해 금속노조로 노조 가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원청(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및 집회 강행 방침

- (對 정부) 불법파견 실태조사 및 사용자 처벌 등 요구, 파견업종 확대 저지 등 요구 예상

-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완성차(부품사 포함), 철강업종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집단소송 자료로 활용) 및 금속노조 조합원(해고자, 퇴직자 등) 대상 원고 모집 후 각종 소송 전개 계획

 

<현대차 자료>

 

(2)사내하청 사용 원인

 

□ 국내 제조업에서 사내하청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정규직 고용의 과보호가 근본 원인

- 고용의 유연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특히 호황기와 불황기의 인력 운영이 중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단기적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 확대는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함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상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은 본인의 동의나 노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나 부문간 인력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적기에 생산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경우 시장흐름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의 필요가 발행하더라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를 정규직 채용보다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남성일 교수 발표문>

 

(2)사내하도급 사용 원인

 

□ 국내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정규직 고용의 과보호가 근본 원인

- 고용의 유연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특히 호황기와 불황기의 인력 운영이 중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단기적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 확대는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도 함

-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상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은 본인의 동의나 노조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나 부문간 인력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적기에 생산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제조업의 경우 시장흐름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 혹은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행하더라도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를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보다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현대차 자료>

 

Ⅱ.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 대법원은 컨베이어 공정에서는 도급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컨베이어시스템은 중앙통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일부 공정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도급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 주장만을 수용

- 이번 판결은 H사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판결이유에 나타난 논리가 일반적으로 확장 적용되면 H사와 사내하청 근로자간에는 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임

- 2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을 적법한 파견에만 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에도 적용

 

□ 대법 판결은 컨베이어 작업 특성상 동시작업이 불가피한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단순히 혼재 작업 형태에만 초점을 두어 원청에 작업지시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판결

- 컨베이어 공정이라 하더라도 작업시간과 조건만 형식적으로 같을 뿐 노무지휘나 인력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은 당해 하청업체 사용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위헌적 요소가 큼)

-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사용주의 경영권을 부정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용주 간의 도급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계약자치의 원칙도 침해

 

<남성일 교수 발표문>

 

Ⅲ.대법원 판결 및 관련 문제점

 

□ 대법원은 컨베이어 공정에서는 도급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컨베이어시스템은 중앙통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일부 공정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도급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 주장만을 수용

-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판결이유에 나타난 논리가 일반적으로 확장 적용되면 현대차와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는 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임

- 2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을 적법한 파견에만 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에도 적용

 

□ 대법 판결은 컨베이어 작업 특성상 동시작업이 불가피한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결정과 일의 구체적 진행을 위한 결정을 동일시하여 도급을 파견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 컨베이어 공정이라 하더라도 작업시간과 조건만 형식적으로 같을 뿐 노무지휘나 인력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은 당해 하도급업체 사용주에게 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위헌적 요소가 큼)

-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사용주의 경영권을 부정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용주 간의 도급계약을 부정함으로써 계약자치의 원칙도 침해

 

<현대차 자료>

 

Ⅳ.경제에 미치는 영향

 

1.기업에 미치는 영향

 

(1)생산현장의 혼란 야기

 

□사내하청의 인력운영과 처우 등을 둘러싼 분쟁과 노동계의 집단 소송 등으로 생산현장에 엄청난 혼란 예상 (중략)

- (비정규직 조직 강화)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조직 확대 강화 우려 (중략)

- (단체교섭 요구)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증가 (중략)

 

(2)노사관계의 악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일시에 요구하여 노사분규 빈발 가능성 (중략)

 

(3)경영활동의 위축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후략)

 

<남성일 교수 발표문>

 

2.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1)생산현장의 혼란 야기

 

□사내하도급의 인력운영과 처우 등을 둘러싼 분쟁과 노동계의 집단 소송 등으로 생산현장에 엄청난 혼란 예상 (중략)

- (비정규직 조직 강화)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조직 확대 강화 우려 (중략)

- (단체교섭 요구)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 증가 (중략)

 

(2)노사관계의 악화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일시에 요구하여 노사분규 빈발 가능성 (중략)

 

(3)경영활동의 위축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후략)

 

<현대차 자료>

 

3.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인력운영의 경직성 심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중략)

 

(2)투자 및 고용의 위축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건비 상승,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략)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악화될 소지도 존재 (중략)

 

(3)성장동력의 약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 (후략)

 

<남성일 교수 발표문>

 

3.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인력운영의 경직성 심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중략)

 

(2)투자 및 고용의 위축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건비 상승,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략)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악화될 소지도 존재 (중략)

 

(3)성장동력의 약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 (후략)

 

<현대차 자료>

 

1.산업 현장 혼란 방지(노사관계 안정)

 

□사내하청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상고 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중략)

 

2.고용 유연성 제고 차원 접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기업 경쟁력 유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중략)

 

□노동계도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고민한다면,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건과 지나친 고용 경직성 등 과보호되고 있는 처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현시점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는 기업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재건해야 할 시점임 

 

<남성일 교수 발표문>

 

1.산업 현장의 혼란 방지

 

□사내하도급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상고 후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 (중략)

 

2.고용 유연성의 제고 (중략)

 

□노동계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기 앞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및 근로조건과 지나친 고용 경직성 등 과보호되고 있는 처우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현시점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풀어야 할 최대의 당면과제는 근로자 파견법을 개정하여 기업투자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임.


태그:#남성일, #현대차, #노동경제학회, #서강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