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씨가 열흘 뒤면 만 2년이 됩니다.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고 100일 동안 구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무죄판결 받고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날 때까지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본인 기본 체중에서 40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기가 굉장히 안쓰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을 좀 더 우선하고 체중부터 불려야 되고요. 그래서 건전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제논객으로 우뚝 서도록 제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한 박찬종 변호사가 밝힌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현재 심경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대성씨가 헌법소원을 낸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과 관련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정부가 아닌 박대성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박대성(미네르바)씨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1심 무죄판결은 박씨의 글이 허위가 아니어서 내려진 것이고,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완전자유인이 됐습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박정희 대장이 최고의회에서 만든 법"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허위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다.
"이 법이 생성된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62년 박정희 대장의 최고회의 시절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고회의에서 의결된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예를 들면 선박과 선박, 또는 출항한 선박과 기지국 사이에 무선통신을 할 때 태풍이 오는데도 안 온다고 통신한다든지, 이렇게 허위로 공익을 해치는 경우를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그냥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일명 정보통망법이라는 게 80년대 중반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말이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전기기본통신법보다도 더 중하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법 대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미네르바나 이런 일들에 적용될 수 없는 이 법을 끄집어내서 적용을 했어요."
또 위헌 판결 이후 법무부의 대체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네르바 경우에는 이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혀 관계없이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경우인데요, 그러면 특정인,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막 아무런 글을 써도 괜찮으냐, 그건 절대 안 되죠"라고 못 박았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망법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또 형법에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과 이런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하자면 법무부가 어떤 허위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헌재결정으로 후속조치를 아마 구상하는 모양인데 뭐를 내놓을지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라고 덧붙였다.
"재래식 화장실이 위헌이니 양변기 갖다 놓겠단 발상"
"한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출동하여 체포한 '미네르바 사건'은 해외에서도 비웃음을 산 희극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하다가 구글에 망신을 당했다. 포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함부로 삭제해왔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모조리 목 조르는 인터넷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어느 권력도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부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기본법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 정신을 차리라"며 다시금 직격탄을 날렸다.
시애틀에 거주한다는 누리꾼 권종상씨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그래, 지금은 유신 시대와는 그래도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느꼈다면서 "언론 자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의 양심,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건재함, 아직은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 희망을 더욱 강고하게 굳힐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아이디 '@mangchibuin'는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결정 뉴스가 나왔 을때 판결문 취지를 보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헌이란다"라며 "이건 댓글처벌규정 만들겠다는 현정권을 위해서 새 법 만들 기회를 주는 판결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디 '@mindgood'는 "천안함 사건 때 '인간어뢰설'이라는 희대의 SF소설을 썼던 조선일보가 미네르바 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자, '천안함 유언비어 처벌근거 없다고 울분', 이 사람들은 정말 낯짝도 없다"고 말했다.
아이디 '@ohtak5'는 "정부가 미네르바의 입을 막았던 정보통신법이 위헌 판결을 받자, 이를 대체할 입법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라며 "재래식 화장실이 위헌이니 양변기를 갖다 놓겠다는 발상입니까"라고 씁쓸해 했다.
아이디 '@chrissohn'는 "미네르바 사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신설한단다, 그럼 안상수부터 집어넣어야지...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한 죄"라고 말했다.
<조선> <중앙>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벌벌'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9일 'MB정권과 조중동, 또 졌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탄압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조중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전하며 일제히 사설을 실었는데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서둘러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사'의 간판을 달고 표현의 자유 탄압을 앞장서 외치는 역겨운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신문의 분위기는 비장했다. <조선일보>는 9명 중 합헌 의견을 표명한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의 "전기통신설비(인터넷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는 파급력이 강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발언을 따로 소개했다. 더불어 '인터넷 유언비어 막을 법적 장치 서두르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인터넷, 트위터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인터넷 유언비어 방치할 순 없다' 통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다"라며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방임할 순 없다"고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확산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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