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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의원, 한나라당 소속 B 의원 등 8명이 만안 뉴타운 사업 의견청취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자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9일 이들은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나 전체 시의원 중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0일 오전, 안양시의회 도시 건설 위원회소속 의원 7명은 임시회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안양시청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 때 반대 주민 약 300명이 회의실에 난입, 회의 진행을 저지했다.

 

이어 오후 1시께 주민 대표와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안양시의회 2층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반대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시의원들은 소집요구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있는 안양시의회 2층 도시건설 위원장실과 복도를 에워싸고 시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지했다.

 

지루한 대치 상황은 밤이 늦도록 계속됐다. 그러다가 약 오후 11시 30분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던 의원 8명 중 그 자리에 있던 4명이 주민들 요구를 받아 들여 철회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주민들은 하나 둘 해산하기 시작했다. 시의원들도 오후 11시 40분께 시의회를 빠져 나갔다. 주민들이 해산을 시작하던 중 경찰 약 20명이 의원들 '신변보호' 를 이유로 시의회에 들어왔다.

 

4명이 철회 동의서에 서명 했지만 소집요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소집 요구가 철회되려면 요구한 의원 8명 모두가 철회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이유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다. 때문에 의견청취를 위한 임시회를 연다는 자체가 반대 주민들 입장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행동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

 

시의원들이 임시회를 열어 의견청취를 하려는 이유는 찬성 주민들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어째서 의견청취를 서두르냐고 항의 하자 한나라당 소속 B 의원은 "지난 번 의견청취가 무산된 후 찬성 주민들이 계속 들들 볶았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찬·반 주민 모두 중요하다. 나름대로 절충안 찾은 게 1월10일 의견청취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한 것은 임시회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함이지 결코 공청회를 앞당기려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17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 뉴타운 사업 시의회 의견청취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었다.

 

당시 반대 주민 약 200명은 시의회 본 회의장을 점거, 공람공고 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견청취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20일은 공람공고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권혁록 의장은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표했고 실제 안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날 반추위 김헌 위원장과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은 오는 2011년 2월 23일, 정례회의 때 까지 '만안 뉴타운 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A 의원에게 '권 의장이 임시회 하지 않겠다고 주민과 합의했는데  임시회 개최 요구 하면서 부담 느끼지 않았느냐?' 고 질문하자 A 의원은 "그런 합의 한지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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