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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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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액의 국비 지원을 받아 아들을 수업료가 비싼 '귀족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2일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학비 2700여만 원(2만4237달러)을 정부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2년간 들어간 전체 학비는 3380만원(3만180달러)로 최 후보자는 학비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학기별로는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각각 5673달러, 5806달러,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각각 6377달러와 6397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는 재외공관원 자녀는 월 600달러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5%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외교통상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로 근무할 당시 마닐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돼 있었다는 점이 문제다. 이 학교의 연간 학비는 280만 원(2500달러) 수준으로 최 후보자 아들이 다닌 국제학교의 5분의 1수준이다.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내느라 무려 5배에 이르는 학비를 국비에서 보조받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삐뚤어진 부정(父情)"이라며 "이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적 납득 수준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는 2009년 9월 설립돼 1년 전 학교에 들어가야 했던 최 후보자 아들이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학비를 지원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도 밝혀졌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 부인 김아무개씨가 2000년 2~9월분과 2001년 2월분 등 총 39만9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 보험료 체납액 환수 가능 기한은 3년이라 최 후보자 부인의 미납금을 징수가 불가능하다.

최 후보자 측은 "고지서 미전달 등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태그:#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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