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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구제역 대책으로 내놓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236표, 기권 2표(민주당 김진애, 진보신당 조승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외체류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했고(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특히 해당국가를 여행한 축산 관련 종사자는 입국 시 추가적인 질문검사와 소독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했고(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축산업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책임과 의무를 지운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두 정당의 선택은 엇갈렸다.

 

개정안 19조는 축산업자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 가축전염병을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장을 폐쇄하거나 6개월 동안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약 1만 5000여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고용된 현실에서 정부 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들대로 일자리를 잃고 축산농가들은 농가대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축산업자에게 구제역 같은 전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축산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의 발병 경로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정부의 섣부른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권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책임을 전가해 온 정부가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노당은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이번 법안으로 지금의 구제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했다"며 기권 사유를 밝혔다.


태그:#김진애, #강기갑, #조승수,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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