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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8일 오후 6시 40분]

조정식 "투기인정하라"...최중경 "더 판단해봐야 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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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의 그린벨트 내 농지를 산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오전에 1996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최 후보자에게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농지개혁법과 농지법(농지법은 1994년 제정)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증명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8년동안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어 "후보자는 이 땅을 주말농장개념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말농장개념은 2003년에 처음 나왔고, 그 개념을 담아 그 때 다시 농지법이 개정됐다"면서 "당시 후보자가 몰랐다고 해도 1988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바람이 불 때 역시 투기를 한 것이므로, 인정할 건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계속해서 "(복룡동 땅 구입이후인) 1994년 대법원판례는 '자경 또는 자경의사가 없는 매매인은 농지매매증명서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자경의지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무효라고 돼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원칙까지 들이밀었다.

최 후보자는 "헌법규정이나 농지법을 엄격히 해석해서 전업농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인·장모가 이에 대해 인지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아내가 상속해서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범법의도나 투기의도를 갖고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환 지경위원장까지 "조정식 의원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으나, "농지법 구법도, 판례도 처음 봤고 자경의 개념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더 판단해봐야 한다"고 피해갔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립적으로 사회를 봐야 할 위원장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1신 : 18일 오후 2시 50분]

여당 의원도 "최중경 후보자는 몰랐다지만 투기 명백"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부인과 친정 식구의 부동산 공동 구입이 투기라는 정황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여당 의원도 '사실상 투기가 명백하다'고 인정했지만 후보자 본인은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1988년 9월 최 후보자 부인과 친정 언니가 공동으로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임야 1만6562㎡(5010평)를 산 일과 같은 해 1월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공동으로 대전시 복용동의 그린벨트 내 농지 850㎡(257.1평)를 사들인 일이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인이 산 청원군 땅의 공시지가 현황표를 들고,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인이 산 청원군 땅의 공시지가 현황표를 들고,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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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부용면 임야는 19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에 따라 면적 96%가 수용됐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는 구입가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용동 농지도 지난해 대전시의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수용됐는데 1990년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상가는 1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2개의 땅 구매 당시 본인은 몰랐고 공직자 재산등록시에 알게 됐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일관된 답변이다. 그러나 '당시 사무관으로 연봉 2000만 원 정도인 최 후보자가 그렇게 큰 지출이 있는 걸 모를 리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순서 중간중간 최 후보자에게 부동산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김 위원장은 "복용동 땅의 당시 시가가 4000만 원이었고 부인과 장인이 공동으로 구매했다면 부인은 2000만 원을 냈을 것이다. 청원군의 임야는 당시 시가가 1억 원이었고 언니와 공동으로 샀으면 배우자가 5000만 원을 냈다는 것"이라며 "땅 구입 당시 후보자 본인은 32세, 부인은 28세인데, 7000만 원을 내고 땅을 사는데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집사람에게 주고 나서는 집안 살림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당시는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때로 둘째 딸은 돌 전에는 아예 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후보자 부인이) 복용동 밭(구입 사실)은 인지했던 것 같고 (청원군 부용면) 선산은 처도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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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도 없는데 서울에서 대전 가서 농사?" - "장인장모 채소 경작"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복용동 농지를 구입한 것은 당시 적용되던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농지 구매 허가 조건은 '자경' 즉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대전의 밭에서 농사를 지을 리가 없다는 것.

그러나 최 후보자는 "장인과 장모가 가끔 채소를 경작한다"며 부인에 대해서도 "가끔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128km 거리에 떨어져 있고 당시엔 고속철도도 없었는데 실거주지가 강남인 사람이 땅을 사서 농업을 하겠다고 증명을 했는데 이걸 누가 믿겠느냐"고 따지자 최 후보자는 "(장인과 부인이) 농지개혁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장인 장모가 농사를 지었다'는 최 후보자의 답변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도 제시됐다. 조 의원은 문제의 복용동 농지에 대해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보상 내용을 제시하면서 "실제 영농한 사람은 장인이나 배우자가 아니고 제 3자인 강아무개씨"라며 "현지인들에게도 확인해 보니 IMF를 전후해 강아무개씨가 그 땅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작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농지개혁법을 대신해 제정된 농지법을 거론하면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농지 취득 당시의 자경 여부를 따진 조 의원의 질의와는 초점이 맞지 않는 답변이다.

조경태 의원과의 질의에서 최 후보자의 답변은 "복용동 땅은 주말농장 개념으로 구입해 장인 장모가 실제로 경작을 했고, 나이가 연로하신 다음에 임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한 '장인 장모가 구입한 것인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쓴 것'이라는 해명도 철저하게 반박 당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장인 장모가 재산이 100억 이상이고 상속세를 26억을 낸 분들인데, 돈이 없어 시집 간 딸에게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결국 장인 장모가 증여한 반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도 "본인은 몰랐지만 투기는 인정해야"

여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988년 당시 사무관이었던 후보자가 관여해 이 투기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 2건이 투기적 성격은 분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선산을 구입하는 데에 장모·장인이 후보자 부인의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장모께서 사실상 그 돈을 투기에 쓴 것 아니냐"며 "적어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투기였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그 차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분명히 투기는 아니다.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선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 의원이 말한 '차익의 사회환원'에 대해선 "제가 숙고해 보겠다"고 답했다.


태그:#최중경, #농사, #부동산투기,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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