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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익산대 통합이행 촉구 투쟁국장이었던 익산 환경운동연합 오양수 전 국장이 지난 26일(수) 오전 11시 20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사전 선거법 위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 전 국장은 "익산시 민선 5기 이한수 시장이 각종 비리의혹으로 여러 번 검찰청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익산시의 위상과 시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등 사업 등을 시장의 측근이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무원이 목을 메 자살하고 그 가족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며 "익산시민의 아픔을 동감하며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익산시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진실함으로 시민에게 고하기로 결심하고 크리스천으로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 양심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오양수 양심선언
ⓒ 오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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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국장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도 1국립대 원칙을 정해 전북대와 익산대가 통합하게 됐는데, 당시 전북대가 익산대(현 전북대 익산캠퍼스)와 약속한 '익산대로의 수의학과 이전'을 백지화하려고 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청 직원들이 요청을 해 와, 관변단체 중심으로 2007년 6월 경 익산시 상황실에 모여 직원들의 의도대로 조직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또 "회의 중에 집회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한수 시장이 상황실에 잠시 들렸을 때, 당시 재정담당을 맡았던 정아무개씨가 이한수 시장에게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익산지역에 있는 한 인터넷 매체가 사전 선거법 위반이라는 보도와 함께 고소하자, 재정문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익산역에 각 읍·면·동에서 인원을 할당해 1만 명 규모로 집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전 국장은 "각 단체 이름으로 논의도 없이 익산시청에서 1500만 원 분량의 현수막을 도로에 걸었고 총 4500만 원이 집회금액으로 소요됐고 이 중 오아무개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 갚고 3000만 원을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로 인해 익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를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했고 같은해 12월까지 성금을 모아서 갚으로 했으나 위원회 내에서도 갈등이 생겨 결국 갚지 못한 상황이 됐었다"고 말했다.

오양수 전 국장 지난 26일(수) 오전 11시 20분경에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양수 전 국장이 '익산시장 이한수 사전 선거법위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양수 전 국장 지난 26일(수) 오전 11시 20분경에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양수 전 국장이 '익산시장 이한수 사전 선거법위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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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국장은 "미지급금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던 중 특히 시민대책위원회에 파견 근무하고 있었던 익산시청 장 모 당시 계장(현재는 퇴직한 상태)이 나를 찾아와 시장님을 만나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했고 이한수 시장을 만났는데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박아무개 전 지부장에게 전화를 할 테니 가보라고 했다. 박 모 전 지부장은 환경운동연합 통장으로 입금했다"(지난 24일에 있었던 3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양수 전 국장은 박 모 전 지부장이 시장님으로부터 연락 받았다고 진술함)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박아무개 전 지부장이 데모하는 데 지원할 수 없으니 서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고 장 전 계장을 통해 환경운동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전 국장은 "입금된 3000만 원으로 미지급금 외상값 통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측이 농협이 환경운동연합에 3000만 원을 준 배경에 대해 묻자, (시청측에서)'환경단체에서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쓴다(위에서 밝힌 사업계획서 내용)고 해서 입금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난)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았다. 난 교도소에서 80일을 지내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소도에 들어가면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50일 째는 되는 날 장아무개 전 계장이 면회를 왔다. 내가 못나가는 이유를 물어보자, 농협에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며 "장아무개 전 계장이 당시 이아무개 비서실장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차차 갚기로 각서를 쓰고 80여 일만에 나올 수 있다고 했다"고 억울해 했다.

오 전 국장은 "출소 후 이한수 시장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요청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다가 약 2주일 후에 찾아갔더니, 이한수 시장이 '오 국장님 시청일 하다가 교도소에 간 것이 아니지요?'라고 말해 한동안 말을 못하고 배신감에 시장실에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전 국장은 "이한수 시장은 실제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사료되며 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어떤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과정이나 질타를 무시하고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법 아래 모두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개인이나 단체, 자치단체 또는 국가도 법이라는 잣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전 선거법 위반 법률이 있으므로 익산시도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제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한수 익산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같은달 20일 이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한수 시장, 현 익산시 최 모 국장, 전 장 모 계장이 출석했는데, 이 시장과 최 모 국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 모 전 계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3일과 24일에 2차와 3차 심리를 마쳤고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익산시민뉴스, 판도라TV, 다음블로그에 송고됐으며 총 3차에 걸친 심리공판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익산시민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그:#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오양수 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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