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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의 사법처리에 관여됐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의 인터넷 글 등을 기소한 일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PD수첩> 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했는데 이를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은 소속이 다르므로 사건에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이다.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 대검 공안부장이 처리"

 

그러나 <PD수첩>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촛불집회 참가자들 1400여 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박 후보자가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변론을 맡았던 한택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집회 당시 연행된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모든 총괄적인 상황을 대검 공안부장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촛불집회 국면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기소나 형사처벌 등의 시도가 있었고, 대표적인 예가 MBC <PD수첩> 사건인데,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것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며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기소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그런 일을 하는 정점에 위치한 대검 공안부장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미네르바 사건도 결국 무죄판결이 났고 촛불집회 관련해 무리하게 1400여 명을 약식기소 또는 불구속기소한 것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어울리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그것은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 한 변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반론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은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맡았고, <PD수첩>은 형사부에서 맡아서 한 것이고 공안부에서 한 일이 아니다"라며 촛불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형평성을 위해 대검 공안부에 보고해 총괄적인 지시만 받지 사건 하나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이 지시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다시 "촛불정국 당시 2008년 5월 공안대책회의가 열리고 6월에는 공안·형사부장 연석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시국사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했고, 대검 공안부장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사 일정도 조정할 수 있는 위치 아니었느냐"고 반론했다.


#박한철#헌법재판관#촛불집회#PD수첩#대검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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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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