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지상파 방송사는 중계만 하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설날 이틀 전 생방송된다"고 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2월 1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과거 5공화국 시절에도 '보도지침'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처럼 청와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개입하여 청와대가 대담자 선정과 방송 대본 작성까지 직접 주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지상파 방송사는 들러리이고 '청와대의 하청방송'이 되는 꼴이다. 과거 5공시절 보도지침은 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하던 지침이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해 대담자 선정과 대본 작성까지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 장악을 넘어서 이제는 방송제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언론통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 말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면서도 과연 '공정한 사회' 운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우리는 카메라와 중계차만 제공하고 전체 기획과 진행은 청와대에서 한다"며 "제작에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노골적으로 방송제작에 청와대의 개입을 폭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3권분립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언론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분립은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3권분립이 많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야당과 많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사법부는 똑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야당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는 형을 선고하고 여당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게 하는 선고를 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고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이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장악에 나선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거대 보수 언론사에게 종편방송을 허용하더니 급기야,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행여나, 이명박 정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 정권은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권만 모르고 국민모두가 아는 착각일 것이다.
우리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독재정권이 갖가지 방법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시도했지만, 우리국민은 이를 분쇄하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갔던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옛 말에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권세가 천하를 뒤덮을 정도로 쩡쩡 울려도 십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권력을 한번 얻으면 쉽게 동화되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얻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어도 그것을 지키기란 얻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정사회' 제대로 실현하려거든 '언론의 자유'부터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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