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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남정화 교사(왼쪽)의 모습.
 지난해 2월 남정화 교사(왼쪽)의 모습.
ⓒ 배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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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진단평가)를 거부해 해임된 교사들이 이르면 올 3월부터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교조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1, 2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남정화 교사(43) 등 4명에 대해 서울고검 춘천지부가 상고한 사건을 심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이 기각한다'는 뜻으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해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피고(당시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거부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무죄가 최종 결정된 만큼 빠르면 오는 3월 1일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9명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가 달라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빠졌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 거의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빨리 교단에 서서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정화 교사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교단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구미숙 교사도 "너무 기뻐서 할 말을 잊을 정도"라면서 "대법원이 학사일정에 맞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훈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무자비한 교사 학살이 비상식적이며 이성을 잃은 행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강원도교육청의 뜻과 달리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적으로 교사의 복직을 지연시킨 검찰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 대변인은 "시국선언 해임무효 처분 등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기각된 사안들이 행정소송에서 바로잡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국 문제에 대해 눈치 보기를 일삼는 소청심사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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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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