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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추진중인 만안뉴타운 사업이 법적실효를 불과 두달도 채 남지 시점에서 시가 행정절차중 하나로 실시한 주민공청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아래기사 참고: 뉴타운이 뭐기에... 소화기 쏘고 새우젓 던지고).

 

만안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올 4월 6일까지 결정고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산된다. 안양시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행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법정기한은 이제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반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한 상태에서 호각을 불며, 소화기와 새우젓을 뿌리는 등 반발하자 1부 사업 설명회는빔프로젝터를 통해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 기본구상 등을 담은 영상을 상영함으로 강행을 했다. 하지만 2부 패널들의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 등의 순서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만안재정비촉진계획(만안뉴타운) 주민공청회의 유효 여부를 묻는 질의 공문을 보냈으며,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주민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시에서 판단해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안양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가부를 기대했던 시로서는 공청회 유효 여부 판단과 사업 추진 가부 결정을 놓고 적지않은 고민에 빠졌다.

 

행정절차법 39조(공청회의 진행)를 보면 ③항에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 추진 '강행이냐 포기냐'... 안양시장 최종 결단에 달려

 

이와관련 안양시는 국토부 회신 공문을 토대로 변호사 자문 및 뉴타운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공청회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5일 공청회 1부 끝내고 난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청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패널 토론과 주민들로 부터 찬·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공청회를 강행하더라도 무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공청회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

 

이제 만안뉴타운 사업은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사업 추진을 강행할지, 포기할지 어떤 선택을 하든 찬성과 반대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구상권청구 등의 집단소송과 주민소환 등의 제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안양시장의 추진 의지에 달려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안뉴타운사업 결정고시 유효일, 두 달도 안 남아

 

한편 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82만3407㎡를 도시기능 및 도시균형 도모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2만 7천 286가구(7만 1286여 명)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사업 추진 초반에는 주민들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나서 "우리동네 어디는 왜 제외시켰느냐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으나, 곤두박질 치는 부동산 경기와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거센 반대에 봉착했다.

 

이에 안양시는 1단계로 만안 3구역만 촉진구역, 2단계로 만안 1.2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추진하고 전체 대상 면적중 61%를 사업을 유보하는 존치관리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마지막 행정절차로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반쪽 공청회 유효성 논란에 빠졌다. 

 

만안뉴타운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를 해야 한다. 결정고시 유효일은 4월 6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안양시가 사업신청을 하고 경기도가 고시공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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