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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 성심사거리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태안군이 태안읍 일대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 가용인력 부족 등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 태안읍 성심사거리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태안군이 태안읍 일대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 가용인력 부족 등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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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태안읍내 민원 다발생 장소를 중점으로 주간과 야간에 걸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는 단속이 소홀한 시간을 틈타 주차 금지구역이나 도로 갓길주차, 인도 주차 등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거나 무단 방치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는 차량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군의 대표적인 혼잡구간인 군청오거리↔성심사거리↔샘골 구간과 십자로↔한샘학원 구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력 단속과 CCTV 단속을 병행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지난해 채용한 2명의 기간제 단속요원들이 올해 예산 감액을 이유로 오후에만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군의 집중단속 방침과는 대조적으로 단속여건이 열악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CCTV 단속이 인력의 2배 이상 효과... 2010년 단속건수 대폭 줄어

실제로 태안군은 지난해 CCTV와 인력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39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인력에 의한 단속 건수는 252건에 불과한 반면 CCTV에 의한 단속건수는 인력의 2배가 넘는 787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2009년 2109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이같은 결과는 3개월간의 단속요원 부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관계자는 "2009년에는 총 단속건수가 2109건으로 이중 인력 단속이 634건, CCTV 단속이 1475건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총 1039건 중 인력단속이 252건, CCTV 787건으로 단속실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전제한 뒤, "이는 단속요원 선발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돼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태안군은 지난해 5월 25일까지 2년간 기간제로 3명의 단속요원을 선발해 운영해왔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기존의 단속요원을 해임하고 신규로 단속요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군은 신규로 단속요원을 채용하면서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선발했고, 게다가 9월이 돼서야 신규 단속요원 채용을 마무리하면서 3개월 이상 단속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단속건수가 2009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 단속요원을 축소 선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속요원들도 (예산이 없어) 시간제로 오후에만 근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태안읍 시가지가 복잡해졌고,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왕에 단속요원을 채용했으면 활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등 활성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태안읍에는 남문리 십자로와 성심상가 4거리, 신터미널 앞 금영마트 건너편, 신터미널 입·출구 각 1대 등 총 5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서부시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9년도에 전체 2109건을 부과했지만 아직까지 457건 23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도에도 103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11건 964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납부예고서를 통지하는데 기간내 납부하면 20%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50%(올 1월16일 시행)를 감면해 주고 기간내 납부시 20%를 추가로 감면해 주고 있는 만큼 적발시 기간내에 납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불법주정차#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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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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