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1년 수해당시 삼성천과 삼성7교 다리
2001년 수해당시 삼성천과 삼성7교 다리 ⓒ 이상인

2001년 7월 15일 안양지역에 시간당 80mm 집중호우로 안양2동 삼성천이 범람하며 11세의 어린이를 포함 안양2동 주민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으며 248세대 주택 및 건물 침수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이른바 '삼성천 수해사건' 발생했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은 수해 원인을 99년 12월 30일 삼성천에 하류에 준공한 삼성7교의 부실시공 때문이라 지목하고 "삼성천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2002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대법원은 2008년 9월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제 소송 비용액'(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까지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법원은 최고서를 통해 '6천 149만 5천670원(안양시 2천 837만 4천 710원, 경기도 3천 312만 960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수해 발생 7년4개월 만인 2008년 10월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2008년 12월 12일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 의결을 수용 '제 소송 비용액'을 면제해 주었다

반면 경기도와의 해결은 난항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2월 상임위를 열어 강득구(민.안양2) 의원이 제출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을 가결했으나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고 경기도가 거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청원서 제출을 위해 2008년 서명을 벌인 주민들
청원서 제출을 위해 2008년 서명을 벌인 주민들 ⓒ 최병렬

"법의 잣대로는 결국 패소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자"

강득구 도의원은 18일 전화통화에서 "2001년 7월에 발생했던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으나 이권이나 재산증식 등과 관련한 개인적 소송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본 공익적 측면의 소송임을 상임위에서 받아들여 가결했으며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최대한 설득해 성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경기도는 다른 사건과의 형편성, 재정적 손실은 물론 '공익적 소송'을 이유로 이같은 청원을 받아들여 줄 경우 향후 비슷한 유형의 청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으로 향후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강 의원은 "법의 잣대로는 주민들이 패소했으나, 사회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자로, 힘도 없는 주민들은 무료 변론에 나서준 변호인 도움이 있었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면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천재지변이라던 문제의 삼성7교가 2003년 6월 27일 철거된후 재시공을 거쳐 2003년 12월 19일 다시 놓여진 것은 애초부터 다리 시공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개인적으로 제대로 진상조사를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된 반면 지방자치법 1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안양#삼성천수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