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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인 고법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원권과 안양권역에서 각각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500만원씩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기 다른 무좌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2)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촛불집회, 사전전 등을 개최하면서 피켓에 '투표를 통해 악의 무리를 물리치자', '악의 무리는 한나라당과 정부다' 등과 같은 주장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해도 지나치다"며 "이런 표현과 주장은 시민단체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활동이라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자전거 대행진 등을 10차례에 걸쳐 개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태)가 진행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48) 사무국장과 우명근(38) 간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22일~5월 28일까지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인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사진전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안양지원 재판부는 "환경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는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체 성격상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4대강 사업 반대'이 '선거쟁점' 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시점, 범위(전국인지, 지역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 선거쟁점화 주체가 불분명하며, 처벌 범위도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없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원지법 재판부는 장동빈 사무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판결 내린후 "안양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비슷해 관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일부 사안이 달라서 다르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안양지청)은 안양지원이 내린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으로 지난 9일 심리에 이어 오는 2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또 수원지법의 벌금형 선고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수원, #안양, #4대강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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