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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나섰음에도 불구,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의원들이 관행적으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사실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권 개입에 관여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여전해 물의을 빚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최근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 선정과 관련, 모 시의원이 부탁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또 다른 시의원도 자신이 아는 업체를 추천한 사실도 드러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화장실에 총 23개의 비데를 설치하기 위해 충남에 소재한 비데 업체와 1008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오후 설치를 완료했다.

 

문제는 집행부로 부터 안양시 본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안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 의원이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는냐, 없으면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용해 줄 수 있느냐"며 소개하고 시는 결국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한 것.

 

"나도 아는 비데 업체 있는데..." 시의원끼리 청탁 경쟁도 벌여

 

더욱이 이 과정에서 또다른 시의원이 관련 부서에 자신이 아는 비데 대리점 업체를 소개했으며, 이에 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업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결국 시의원간에 청탁성 경쟁마저 불거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안양시 회계부서 관계자는 "시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안양시에 관련업체가 없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약은 본사와 직접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일이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부탁을 하지 않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계약상 하자가 없지만 공무원에 부탁을 해서 아는 업체를 소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시의원들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청탁은 이권개입성 사업은 물론 본인이 몸담았던 단체에 사업을 몰아주거나, 보조금과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 형태로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귀찮아서 라도 들어주는 실정이다"고 실토했다.

 

해당 시의원은 22일 전화통화에서 "요양원에 함께 봉사를 다니는 후배가 비데 업체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도와주려고 해당 부서에 말한 것으로 추호도 청탁이나 압력행사를 할 생각 없었다"고 해명하고 "이번 일로 조심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양시민의정감시단 윤진원 사무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시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공무원노조와 협력하여 시의원 개입 사안을 조사하고 검찰 고발도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윤리강령조례에 행동강령 있으면 뭐하나 '나몰라라' 그만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은 지방의회에게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윤리강령을 통해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제정한 안양시의회 윤리강령조례 제5조(직권남용 금지)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에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태그:#안양, #지방의회의원, #이권,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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