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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복군 20주년을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추진한 '희망벽화'사업이 벽화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법정싸움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해 치열한 민사공방이 예상된다.
▲ 태안 희망벽화 초기 작업 모습 태안군이 복군 20주년을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추진한 '희망벽화'사업이 벽화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로 법정싸움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해 치열한 민사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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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안 희망벽화추진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업참여 인부들과 추진위, 태안군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형사1단독, 구창모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희망벽화와 관련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인부 26명이 임금을 체불했다며 희망벽화추진위원장이었던 문아무개씨와 사무국장이었던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을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재판을 주재했던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이 희망벽화 근로자 26명의 인건비 4700만 원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급주체가 태안군이고 태안군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피고인측 주장을 언급한 뒤 "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태안군으로부터 받은)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맞지만 임금을 체불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임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가 핵심"이라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아무개 피고인이 현재 업무상 횡령으로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인건비로 사용했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태안군의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되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며 "이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태의 처벌"임을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3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두 달 여를 끌고 온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은 피고인들의 유죄가 일부 인정된 채 종결되었다.

민사소송 태안군 포함한 3자 구도 양상으로 진행될 듯

이번 판결결과로 인해 태안군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전개될 민사소송은 근로자와 추진위, 태안군의 3자 구도 양상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 민사소송 3자 구도 양상될 듯 이번 판결결과로 인해 태안군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전개될 민사소송은 근로자와 추진위, 태안군의 3자 구도 양상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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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태안군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박아무개 사무국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재판은 추진위와 근로자의 구도에서 태안군이 가세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 이후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이번 판결에서 어느 정도 유죄가 인정된 만큼 민사소송 준비를 잘 해야 하고, 판결결과를 통해 볼 때 태안군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근로자들이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3자가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판결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태안군의 책임이 인정되었다며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힌 박아무개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인부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항소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태안군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최종공판을 지켜봤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 희망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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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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