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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사진전'을 개최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인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명균(49) 사무국장과 우명근(39) 간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아래기사 참고: 안양환경련 활동가, 4대강 반대 홍보 무죄 선고).

 

재판부, 4대강 반대운동은 환경운동가들의 본연의 활동

 

재판을 받은 안명균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먼저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은 환경 관련 활동가들이 본연의 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정당들이 선거공약으로 4대강 사업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피고들이 사전 홍보전을 펼친 안양·군포·의왕은 4대강 사업 대상지도 아니고 지역현안도 아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이와 유사한 재판(수원환경운동연합 4대강 반대홍보 사진전)에서 유죄(수원지법 80만 원 선고)가 선고됐다며 유죄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와는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선거쟁점이라는 사유로 선거법으로 제한하려고 한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경운동가들의 본연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명균 사무국장은 전화통화에서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환경운동단체의 4대강 반대운동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서을고법 재판부가 내린 결정과 같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수원환경운동연합 장 사무국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강 반대사진전, 수원지법 1심 유죄 선고 항소심 귀추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22일~5월 28일까지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4대강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개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4대강 사업은 선거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난해 12월 8일 이들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월 22일 선고공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이 충돌하는 이번 사건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한편 6·2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화성 병점역 등지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10여 차례 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2) 사무국장은 같은 혐의임에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안양지역 4대강 반대홍보전과 달리 수원지역에서는 선거관련된 문구가 기재돼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여 향후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4대강반대 비교사진전시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일지

2010년
■ 4/13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4/21 안양 동안구 선관위 '4대강 사업에 관한 사진전'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4/22 4대강 사진전 첫 개최
■ 4/23 안양 만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안내' 공문 발송
■ 4/24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안내' 공문 발송
■ 4/24 범계역 앞 거리 사진전 진행
■ 4/25 범계역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4/26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 발송
■ 4/30 군포 선관위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개최 중지 요청' 공문 발송
■ 4/30 군포 산본중심상가 거리 사진전 진행
■ 5/1 군포 산본중심상가 거리 사진전 진행
■ 5/3 군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 발송
■ 5/3 의왕 선관위 '4대강 사업에 관한 사진전 등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5/3 환경연합 안양 동안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시행 2069) 이의 신청' 공문 발송
■ 5/5 의왕역 광장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7 의왕시 롯데마트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11 의왕 선관위 검찰에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우명근 간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5/12 의왕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공발사실 통지' 공문 발송
■ 5/13 의왕역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28 안양역 앞 광장 사진전, 서명운동, 행진 진행
■ 5/31 안양 만안 선관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활동가 안명균, 우명근 고발
■ 6/4 안양 만안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사실 통지' 공문 발송
■ 10/22 검찰 공소장 접수
■ 10/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공판준비명령 발송 
■ 11/22 1심 공판기일(안양지원 제301호법정) 
■ 12/08 1심 공판기일(안양지원 제301호법정) 진행/ 검찰 각 벌금 500만원 구형
■ 12/22 1심 선고기일(안양지원 제301호법정 무죄선고
■ 12/31 검찰 항소

2011년
■ 01/09 2심 공판기일(서울고법 제302호법정) 변론 종결
■ 02/23 2심 선고기일(서울고법 제301호법정) 검찰 항소 기각 판결


#안양#4대강반대#안명균#우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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