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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주민들이 제출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채택키로 의결함에 따라 수해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3천 300여만 원을 면제 받을 길이 열렸다.

 

주민들의 청원을 도의회에 소개한 강득구 도의원(민.안양2)은 "지난 16일 해당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안양시 안양2동 주민 116명이 제출한 '수해주민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을 채택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액을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원들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청원심사 보고에 이어 재석의원 79명의 투표를 통해 찬성 51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해당 청원(의사일정 제16항)을 채택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원은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본 위원회에서는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소송비용 면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청원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까봐 많은 심사와 숙고를 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결정을 내렸다"며 "본 청원 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10년 수해주민 아픔 치유 결단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달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 소송 당사자인 도 집행부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 하며,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고,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청원을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김문수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잘못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수재민은 안양시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입증할 검증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또 재산피해와 경기도와 안양시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강득구 도의원은 "이번 사안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공익적 측면의 소송'이었기에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채택에 동의해 준 것이다"며 "공직자들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생각하며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3명의 유가족은 지금도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며 248세대의 수재민은 10년이 지나도록 법과 행정의 절차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도지사가 수재민의 아픔을 헤아려 청원을 수용해 주었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수해발생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안양 수해는 인재(人災)'라 규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인 시에 전달했다. 또 문제의 삼성7교는 2003년 6월 27일 철거하고 재시공 끝에 2003년 12월 19일 다시 준공됐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라는 논리와 법의 잣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해로 피해 입었는데, 손해배상 고사하고 소송비용 내라고 하니.  

안양 삼성천 수해 사태는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7월 15일 안양지역에 시간당 80mm 집중호우로 안양2동 삼성천이 범람하며 11세의 어린이를 포함 안양2동 주민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으며 248세대 주택 및 건물 침수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이른바 '삼성천 수해사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주민 98명은 수해 원인을 99년 12월 30일 삼성천에 하류에 준공한 삼성7교의 부실시공 때문이라 지목하고 "삼성천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2002년 12월 2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리가 놓아지기 이전에 더 많은 비가 내렸어도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7교는 상판의 높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통상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충족한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피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2007년 9월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났으며 2008년 3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됐다.

 

결국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엎친데 덮친격으로 '제 소송 비용액'(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까지 물어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최고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통보한 소송비용 부담액은 '6천149만5천670원(안양시 2천837만4천710원, 경기도3천312만960원)에 달한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안양시의회에서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수해 발생 7년 4개월 만인 2008년 12월 12일 시의회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이 통과돼 '제 소송 비용액'을 면제해 주었다.

 

당시 안양시장은 "법적인 판단을 해야하고, 향후 행정처리 과정의 감사시 공무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수해로 피해를 입고 소송에서 패소까지 한 주민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내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안양시장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해 달라" 요청하고, '행동하는시민 안양으로' 모임이 개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 시의회가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의결을 제안한 것도 한몫 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의 소송비용 면제 결정은 수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임채호·강득구 도의원의 소개로 면제 청원을 해주기로 채택했으나, 도 집행부는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태그:#안양, #삼성천수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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