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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호계동 사거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전경
 안양시 호계동 사거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전경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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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부터 안양교도소 재건축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건을 요청했으나, 안양시가 지난 19일 이를 반려하고 교도소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3일 개소해 건축한 지 48년이 됐다. 이곳은 노후화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건축물로 주거지역 1만2700평, 자연녹지 5만9243평, 개발제한구역 4만8614평 등 총 12만584평 부지에 연면적 9815평의 2층 교도소와 1개 동의 교정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6만6074㎡ 부지 23개동 교정시설에 대한 재건축 협의 건을 요청해 왔으나 도심속 교도소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며 이를 거부하고 '협의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사실상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

이와관련 안양시는 예산 2140만 원을 들여 28일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해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교도소가 오랜시간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됐다"며 "지역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데다 법무부의 이번 재건축 요청 가운데 일부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어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에서 법무부측이 내놓은 부지 활용방안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에서 법무부측이 내놓은 부지 활용방안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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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민도 모른 채 추진되어 온 안양교도소 재건축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이미 13년 전인 지난 1998년부터 뜨겁게 거론돼 왔다. 교도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형국이기 때문. 또 1번 국도 호계 신사거리가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교도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 1호가 됐다.

더욱이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법무부도 한때 양여 사업자 공모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을 모색하던 지자체 모두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끝내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말았다. 결국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때문에 2011년 7월부터 재건축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7월 20일 안양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부가 주관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에서 처음 밝혀졌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안을 보면 총 1295억원의 예산을 들여 3층(11-12m) 높이에 외관은 연구소 형태의 최첨단 시설로 재건축할 것이라 돼 있다. 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차단되며 재건축 시 현 정원 1700명에서 400명을 줄여 1300명 축소하고, 직원들 관사는 교도소 뒷쪽에 신축하고 일부 부지는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은 "안양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갖는 등 노력해 왔다"면서 교정시설면적 최소화, 잔여부지 주민활용, 도심속 자연친화적인 교정시설, 환원부지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09년도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예산 22억 원을 반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가 열린 사실도, 일부 부지를 시민 활용공간으로 할애받는 대신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수용하는 안이 오고간 사실도 대다수 안양시민들은 몰랐다. 이날 공청회가 교도소 인근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
 2010년 7월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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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심 한복판 안양교도소 장기도시계획 관점 검토 필요 

안양시는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을 검토해 오다가 결국 교정시설 안에 일반주거시설이 포함돼 있고, 교정시설내 하천을 도로로 표기한 점, 교정시설 밖에 수십 년 된 도로의 폐쇄로 인근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협의 요청 반려했다.

하지만 속내는 기존 안양교도소가 현재의 자리에 다시 재건축되면 앞으로 이전은 더이상 생각해 볼 기회도 없어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재건축을 막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이에 안양시는 용역을 통해 교도소 이전 대체 부지를 찾고, 이전 부지의 개발환경 분석과 부지조성 계획, 건축물과 시설 배치계획 수립, 관련법규 검토, 사업비 산출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7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 교정기관인 안양교도소가 50년 가까이 안양에 자리하면서 안양시에 끼친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며 "안양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도심속 '성'과도 같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다시금 검토해야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2008년 안양시와 교도소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미 예산을 반영해 건축 설계를 마쳤고, 더 이상 재건축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으로 안양시의 협의 불가 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는 안양시 도심 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물론 향후 행정구역 개편시 미래 장기도시계획에 곧바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해당선거구 국회의원, 법무부와 안양시 간에 공문서를 통해 협의될 사안이 아니라 전체 안양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안양교도소#교정시설#안양#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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