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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 30년이 걸렸다. '간첩'이란 빨간 딱지를 떼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 회유로 그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대본에 따라 간첩이 됐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할 수 없었던 재판에선 사형, 다시 무기징역 선고. 그렇게 스물아홉 재일동포 청년은 15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그리고 다시 15년 만에 '무죄'가 됐다. 드라마가 아니다. 둘로 나뉜 조국의 아픈 현실이자 한 사람에게 가해진 어처구니없는 폭력이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주인공이 이헌치(59)씨다. 그는 1981년,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30년 만에 벌어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30일, 재심을 신청하고 10월에 공판이 시작돼 네 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또 마지막 선고 공판 날까지도 무죄판결을 받을 거란 확신이 없었던 재판과정이었다.

"29년 전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을 떠올려야 했으니까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29년 전 그날

이헌치씨
 이헌치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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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치씨는 1952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오사카에서 교육을 받은 재일동포다. 오사카 전기통신대 전자과를 졸업한 후 일본에서 취업하려 했다. 하지만 조선인 차별이 심했던 당시 일본 상황에서 일본 회사에 취직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겨우 찾은 직장은 귀화한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오디오 기기 수출업체. 거기서 4년 5개월 정도 근무하다 당시 부평공단에 있던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에 온 것이 1977년.

하지만 몇 년 후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한국지사는 문을 닫고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를 반겨주는 자리는 없었다. 전망도 없고 능력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의 처지는 젊은 청년 이헌치에게 다시 조국을 꿈꾸게 했다. 다행히 친지의 소개로 1977년 삼성전자에 특채로 취직했다. 음향사업부 라디오 공장 생산라인 기술지도가 그의 담당 임무였다.

1980년엔 부인 박정숙(55)씨와 결혼해 직장이 있는 수원 파장동에 신혼집도 꾸몄다. 아내는 곧 임신을 했고 아기 옷과 침대를 사며 부모가 되길 준비하면서 작지만 달콤한 행복을 키워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해일처럼 검은 그림자가 그의 집을 덮쳤다.

"1981년 10월 9일이었어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으로 간 게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지요. 집 앞에 가니까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저를 꼼짝 못하게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지요. 그리곤 제 눈을 가리고 손에 수갑을 채우더니 어디론가 싣고 가더군요. 처음에는 강도인 줄 알았어요. 당시엔 12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한 시간 이상 달리면서 검문도 받지 않고 통과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왜 끌려가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끌려온 곳이 악명 높았던 서빙고 육군보안사령부 건물 지하실.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정권을 떠받치던 무소불위, 공포의 권력기관 보안사, 바로 그곳이었다.

지하 취조실로 끌려와 의문의 남자들이 눈가리개를 풀어주자 수십 개의 조명과 그 한가운데 놓인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들은 그를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풀고 손을 등 뒤로 묶었다. 그를 향해 있는 수십 개의 조명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런 질문도 설명도 얘기도 없이 주먹과 발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실신할 법하면 물을 붓고 다시 때리고 물을 쏟아 붓고 다시 때리고…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왜 맞아야하는지도 모른 채 폭력은 반복됐고 그는 결국 실신,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2~3일 동안 지하실에서 그렇게 맞았고 36시간을 혼수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하루 또는 이틀 후(서빙고로 끌려간 지 6일 후) 군인들은 그를 또 어디론가 데려갔다. 가서 보니 육군통합병원. 그들이 이끄는 대로 병실로 들어서니 아내가 있었다. 홀로 아기를 낳은 아내가….

출소 후에야 안 사실이지만 아내도 그가 끌려가던 그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보안사 군인들에 의해 서빙고로 끌려갔다. 그들은 만삭의 아내를 지하 취조실에 몰아넣고 일주일 동안이나 취조를 했다. 끌려간 지 6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지고 진통을 하자 그제야 육군통합병원으로 데려 갔다고 한다.

"병실에 들어섰더니 막 해산을 한 아내 모습이 보였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아기 얼굴이라도 보려던 참이었는데 다시 저를 끌고 나가 차에 태웠죠. 그때 누군가 그러더군요. '아기랑 가족 얼굴 다시 보고 싶으면 순순히 협조해라'라고요."

아내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지난 1월 13일 30년 만에 벌어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헌치씨
 지난 1월 13일 30년 만에 벌어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헌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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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부터 보안사 취조실에서 취조가 시작됐다. 한쪽에 물이 가득 담긴 욕조가 있는 악명 높은 서빙고 취조실. 첫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언제 갔다 왔느냐"였다. 일본에 언제 갔다 왔느냐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다시 질문이 왔다. "이북에 언제 갔다 왔느냐?" 그때서야 알았다. 그들이 무얼 원하는지. 북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말하자 주먹질과 발길질, 급기야는 물고문이 시작됐다. "아기도 보여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폭력 사이로 그런 말도 들었다.

"그때, 내가 시인하기 전까진 계속 이런 식의 취조와 고문이 반복될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기와 애 엄마 얼굴 보고 나니 경계심이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이미 조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내게 내밀었어요. 이미 짜놓은 조서에 맞추려고 취조란 걸 하는데 더 이상 저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작성해놓은 조서 초안에 따라 대답하고 옮겨 적는 작업이 계속됐다. 그들이 초안에 따라 질문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하고 그걸 적었다. 북한에 대해 잘 아는 보안사 직원이 와서 자세한 정보를 이야기해주면 그게 바로 조서로 만들어졌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멍하니 울기만 한 적도 있었다. 자살도 생각했다. 그때마다 아기를 떠올렸다. 일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영장도 없이 보안사에 끌려온 지 19일 만에 구치소로 송치됐다. 물론 '조사기간 동안 자백한 것이 사실이고 후에 번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술하는 비디오 촬영까지 한 뒤 내보내줬다. 그제야 '살았다' 싶었다.

구치소에 두 달 가까이 있는 동안 검찰 조사 몇 번, 변호사도 없었다. 단 한 번 가족을 볼 기회가 있었다. 아내와 가족이 검사실에 불려와 조사 받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훗날 안 사실이지만 그때 검사는 아내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편이 다 자백했으니 당신도 (남편이 간첩이란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라'고 했단다.

당시 담당 검사는 보안검사로 유명했던 정형근 현 국민건강보험재단 이사장. 아내의 말에 의하면 검사는 이혼을 강권하기까지 했다. 아내가 끝내 거절하자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기소했고 아내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변호사도 없이 '밀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국내 기업에 취업해 동료를 포섭하고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 및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1982년 2월 16일 '그들의 회유와는 달리' 사형이 언도됐다.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야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그것도 정형근 검사의 소개로. 당연하게도, 변호사는 그의 무죄나 억울함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변호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 사형 면하기 힘들다. 정상 참작 받기 위해서라도 무죄라고 하지 말라. 형량 선처만 호소하라'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형 판결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변호사가 준비한 대로 항소이유서를 썼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1982년 6월 4일)을 받고 바로 상고했으나 기각(1982년 9월 14일). 11개월에 걸친 재판이 끝났고 1982년 9월 28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때는 사형이니 무기징역이니 하는 얘기가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가는 게 하루라도 집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거니까, '몇 년 만 참자'란 생각밖에 못했어요. 구치소에 있을 때는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 삶이 돌아가니 정말 절망스럽고 정신분열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죠. 두 번 자살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교도소로 가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까지 하더군요. 이제 시간만 보내면 되니까요."

사형→무기징역→20년 감형→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교도소 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해마다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을 기다렸다. 그때면 정기적으로 특별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보안사에서 회유한 대로 2~3년만 살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199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어 나오기까지 15년 동안 수십 번 짐을 싸고 풀었다.

기대와 실망, 좌절의 연속이었던 15년의 감옥 생활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힘은 가족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가족과의 면회.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그들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 감옥 생활을 견뎠다.

"집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징역살이는 밖에서 우리 집사람이 했죠. 그에 비하면 나는 안에서 편안히 보호받으며 살았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혼자 아기 키우고 빵가게 운영하면서 저를 뒷바라지했어요. 그러면서 민가협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나온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그의 사고는 1981년 10월 9일에서 멈춰버렸기에 현실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떨칠 수 없었다. 자라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 아들과의 괴리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간첩'으로 낙인찍힌 그는 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결국 일본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1월, 일본에 갔지만 15년 전 전자기술만 가지고 있는 그가 예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긴 쉽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청소부, 중국음식점 웨이터로 일했다. 그러다 지금 일하고 있는 전자제품 조립공장에 취업, 1998년부터 지금까지 현장책임자로 14년째 일하고 있다.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심한 건 지난해였다. 그 사이 그를 가두었던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무죄 받으리란 확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었다'. 망설이는 그의 등을 두드려 격려한 힘은 아내와 아들이었다.

"집사람은 몇 번 제게 재심을 권유했어요. 이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간첩이란 걸 시인하는 거밖에 안 된다면서요.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리란 확신도 없었고 돈도 없고 생활형편도 안 되니 묻어두었죠. 그러다 지난해 5월쯤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재심 청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본에 와서 중학교 2학년부터 다시 다니면서 사춘기 시절을 힘겹게 보냈어요. 내게 반발심이 많았죠. 그런데 '아버지, 하세요! 대신 꼭 이기세요'라고 말합디다. 그 말이 놀랍기도 하면서 큰 격려가 되었지요."

그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는 2007년 11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조사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과거사위원회는 '이헌치를 포섭했다는 나까야마 도시오와 재일공작지도원 미야자기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며, '체포 및 수사 단서가 됐던 지령문 실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보안사 수사관이 갓 태어난 아이를 볼모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했고 아이를 한 번 본 후 자포자기했으며 잠 안 재우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헌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보고서를 내기까진 어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

"보안사에서 조사받고 구치소 넘어갈 때 제 짐을 싼 보따리가 있었어요. 그 보따리는 15년 동안 구치소 영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출소할 때 비로소 제 손에 들어왔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2007년 과거사위 조사원이 저를 만나러 일본에 왔을 때 뭔가 자료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찾다가 그 보따리를 풀어본 거예요. 그 속엔 삼성전자 사원증, 퇴직금 계산서와 함께 보안사 조사관이 직접 쓴 조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증거가 된 거죠. 누군가 실수로 넣은 건지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건지…."

재일교포 보안법 희생자 100여 명, 명예회복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지난 2월 27일 오사카에서 열린 '무죄판결 보고회'. 재일교포 간첩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지원자들이 한데 모였다.
 지난 2월 27일 오사카에서 열린 '무죄판결 보고회'. 재일교포 간첩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지원자들이 한데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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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치씨는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 모임은 1980년대 무수히 만들어진 이른바 재일교포 간첩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해 8월 공식 발족했다.

"재일교포 가운데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나 중형을 받았던 분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분이 저와 이종수씨(2010년 7월 15일), 윤정헌씨(2011년 1월 10일) 등 세 명, 재심 청구를 한 분이 여섯 명, 그리고 열 명 정도가 재심 청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재심청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이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모두 명예회복을 할 수 있으리란 기약도 없고요."

그래서 이헌치씨와 재일양심수회는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대신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을 만들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입법화하지 않으면 조국에 의해 간첩이란 족쇄를 쓴 그들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들을 돕기 위해 조국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재심을 전담하는 '재일동포 재심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의 재심 변호를 맡아준 김형태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등이 이 일에 발 벗고 나섰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저와 이종수, 윤정헌씨에게 내려진 무죄판결이 재일동포 피해자들에겐 한줄기 빛이지요. 재일동포 간첩 사건은 극소수 사람들에게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들에게 가해진 불행한 역사입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이 재일동포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다. 진실의 상자가 열리길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희망세상>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태그:#간첩, #이헌치, #재일동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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