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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의 안전한 임무수행과 활동지원을 위해 '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통장들이 공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원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선 의원(한)은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통장 상해보험을 지원조례안이 3월16일 본회의 원안가결로 최종 통과함에 따라 통장들이 공무중 발생할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험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양시 통장들은 행정시책 홍보와 행사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새주소 정비사업 등 각종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통장은 31개동에 모두 536명이다. 이들의 1인당 년간 보험료는 5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예산은 26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통장의 역할이 감소되는 점, 도시형 도시에서는 사고위험도가 낮은 점,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은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빠른시일내 손해보험 업체와 보험 계약을 체결해 지원을 해야한다.

 

 

상해보험 가입 전국 지자체중 50% 불과... 적용 천차만별 

 

이재선 의원은 "통장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도 당하지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충을 듣기도 했다"며 "통장이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뒤늦게 나마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전국기초자치단체별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133곳(57.8%)이며, 보험 혜택을 받는 이·통장은 4602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2153명이 각종 사고 등으로 총 15억1948원의 보험(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1인당 금액은 135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8월 현재 자료에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16곳(51.6%)만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내 지자체 중에서 절반 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지자체 조례와 규칙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연간 보험료 수천원에서 십여만 원으로 보상 범위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조직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동네 일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처우 개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태그:#안양, #단체상해보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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