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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4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30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발표된 "사개특위의 개혁안 그대로 개정 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선언하고 법조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은 '국회사개특위 사법제도안 지지성명 및 비리판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회 사개특위는 판검사 수사청 및 고위공직자의 변호사 개업금지법을 신설해 독재사법부에서 국민들을 해방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안, '특별수사청' 설치가 핵심되어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또 사법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검사 판사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특별수사청의 설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법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사례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수사와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조작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마치 정상적인 검찰권행사나 적법한 재판인 것처럼, 마치 특권인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어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도 개입할 수가 없고 국회도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와 법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퇴출시킬 길마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나 법관은 국민의 직접 보통 비밀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보다도 더한 강력한 힘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대택씨는 대검 중수부 소속 고위직 검사에 의한 수사개입을, 부천 소신교회 허병주 목사는 현직 지청장의 문제점을, 정홍표씨는 위조사기꾼을 비호하는 대법관 문제점을, 강문혁씨는 제주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일부 부패한 법조 세력들이 사개특위 가로막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한 지지성명에서는 "우리는 판검사 모두를 비리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선동적 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판사와 법과 질서를 위하여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며 일부 비리 판검사와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부패한 법조세력들은 자기들의 검은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이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천명한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사법개혁안을 마치 정치권력이 사법부 전반을 통제하고 검찰권을 길들이기 위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입법부가 추진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정치적인 음모로 몰아세워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모처럼 마련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안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치부를 덮어버리고 검은 이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사개특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판사나 검사가 직무상 저지르는 비리인 사건조작 내지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특별수사청'을 제도화 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삼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심리 불속행기각 제도를 폐지하라!", "국회는 지금 진행 중인 사법개혁 작업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케 하여 법조인들의 검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도록 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개혁안은 ▲ 대법관 증원(14명→20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폐지 ▲ 특별수사청 신설 ▲ 판·검사 전관예우 제한 ▲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관련법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완료하고, 4월 25일까지 축조심의를 끝내며,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4월 30일까지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검찰#법원#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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