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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을 안 내고 불법 상속·증여를 벌이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와 제재가 이뤄질까?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발표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에서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을 묻자,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날 발표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성급히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 과세되나... "아직 검토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 의무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인식됐다"며 "조세정의의 핵심가치는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기업에서 내부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상속과 증여를 하고 탈세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말하겠다"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꼽힌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솔직히 검토해서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며 "'한다 안 한다' 확답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법률·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된다면 올해 정기 세제 개편 때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1/4분기에 4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브리핑 자료에서 정보 확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외국사례를 강조했다. 취재진이 이와 관련 국세청의 대응방안을 묻자, 이 청장은 "국세청은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윤영선 관세청장의 경우, 관세 분야 조세정의 실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다,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금 체납 징수, 민간에 위탁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기본 방향은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확대와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화다.

 

윤증현 장관은 "모범 기업과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세제상의 인센티브 강화와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 납세 표창을 수여하거나 표장을 자동차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도 정해졌다.

 

고액탈세자에 대해서는 출국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체납자 명단공개도 국세 체납액 5억 원(당초 7억 원), 지방세 체납액 3000만 원(당초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단속을 강화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차명재산과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관리한다.

 

또한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증현 장관은 "현재도 채권 추심이나 신용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회사가 있다"며 "좀 더 전문화된 방식으로 고액체납자의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의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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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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