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 뉴타운 개발에 반대,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이 원심(1심) 판결을 최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5일 서울 고등법원 제4행정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2010년 9월 1일,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주민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안양만안재정비촉진사업' 이 4월 6일부로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원고 측 송봉섭(법무법인 누리) 변호사는 "4월 6일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취소돼야 할 것" 이라고 준비서면에서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추진 중인 만안 뉴타운 개발 사업을 물리적인 조건상 추진할 수 없다' 고 발표했다. 당시 최 시장이 이 같은 발표를 한 이유는 뉴타운 지구지정 결정 고시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체적인 촉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지정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단 시·도지사 재량으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시장이 발표를 할 즈음, 이미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촉진 계획 결정 고시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이미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 7일 안양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82만3407㎡ 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이후 촉진 계획 결정 고시 절차를 밟지 못했고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 지 3년이 되는 날인 2011년 4월 6일부로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2008년 10월, 지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2009년 8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주민 1370명 서명이 들어있는 탄원서를 접수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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