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민들의 오랜 숙원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에 대한 고통을 덜게 됐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해양위원회의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무면허·무허가·무신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개정안은 무면허·무허가 등 비정상적인 어업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건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올해 정부의 예산안에서 배제된 바 있는 피해주민 암검진 센터 건립이나 암검진비 등에 대해 앞으로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주민 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피해 배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주원인의 가장 핵심인 정부와 국제기금간 조업제한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피해 차액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국제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정부에서 피해민들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인정하는 조업제한 시기 이외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올해 11월경부터 본격 진행될 사정재판에서 피해민들에게 상당한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안 유류피해민 환영 입장 "사정재판에 큰 힘 될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등 태안군 유류피해민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국제기금의 형평성을 잃은 맨손어업 사정결과로 인해 마을 공동체 붕괴현상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던 차에 들려온 특별법 개정안 통과 소식으로 피해민들의 입가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피해민들이 주기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피해민들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하지만 모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규칙을 어떻게 만드냐가 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나 국회에서 힘을 더 써줘야 하고, 피해민 단체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고 (무면허·무허가 보상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연합회는 서산지원에서 진행될 사정재판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변웅전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의한 태안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만 3년차를 맞는 지난해 12월 7일 변웅전, 류근찬, 이명수, 권선택, 김창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당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이번 4월 국회에서 4차까지 가는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한편, 지난 20일 저녁 대전 MBC 주관으로 열린 4·27 태안군수 재선거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후보자 중 가세로 후보와 진태구 후보 사이에는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소속당의 의원들의 힘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태안군수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