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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교육비특별회계의 도세 부담비율을 낮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교육의원(경기6)이 지난 3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지사의 법안처리 로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드러났다.

 

4일 최창의 교육의원과 국회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의 도세 교육비 전입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손범규(한나라당. 고양 덕양갑) 의원이 지난해 4월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2명에게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세 교육비 부담비율을 서울시 10%, 광역시와 경기도 5%, 그 밖의 도는 3.6%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부담비율이 광역시와 같이 정해진 것은 다른 도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이른바 '부자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 규정을 바꾸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교육비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져 정부와 경기도의 의존수입 비율(95.4%)이 높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땐 교육재정 악화, 경기교육청 교육사업 차질 우려"

 

최 의원은 "도세 전입금 비율을 3.6%로 낮추면 244억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하고 "가뜩이나 지난해 192억 원이던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비마저 올해 삭감된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교과위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되자 유연채 정무부지사를 내세워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출신 교과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눈앞의 이해에 매몰 돼 백년대계인 교육 투자를 약화시키는 것은 '교각살우'를 저지르는 것과 같고, 세입이 적다고 대책 없이 교육 투자를 줄여 재정을 늘려보자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는 정부가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당장의 부담만 줄이려는 법안처리 로비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국회도 대책 없이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손 의원과 경기도는 다른 도와 형평성 문제와 재정여건 등을 들어 "교육비 부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교육비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입법로비'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최창의 교육의원 지적대로 유연채 정무부지사가 국회 교과위 위원들을 찾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 도세 교육비 부담비율은 다른 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세수 감소 등으로 도의 재정여건도 나빠지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그:#경기도, #교육비 부담비율, #법안처리 로비,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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