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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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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으로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박병대 후보자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란 논문으로 법률분야 논문상의 최고영예로 꼽히는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이론에도 매우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는 법관사회에서 '발군'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으며,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선후배 법관들과 법원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과 존경이 매우 두텁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 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병대, #대법관, #대전지법원장,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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