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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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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심인숙 금융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전 금융위원회에 심인숙 금융위원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회의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8일 임명된 심인숙 위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2000~2002년, 2003~2004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했다. 대책위는 "2002년 말부터 2003년 9월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때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대정부 불법로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박철우 외환카드 노조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 위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때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던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일했다"며 "심 위원은 사실상 론스타의 사건의 당사자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1항 1호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와 제8조 2항 1호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기피신청하는 것"이라며 "심인숙 위원은 사퇴하고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책위의 기피신청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승인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12일 복수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일종의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태그:#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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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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