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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2일 오후 5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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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빠른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파기 환송심 등 사법적 절차와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주가 조작 사건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금융위원들은 모두 이날 결정에 대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작업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은 2003년 10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론스타는 지분 51.02% 중 9% 초과분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날 결정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4조688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진용 금융산업노조 한국외환은행지부 정책부장은 "사법적 절차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텐데, 딜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금융 당국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에 선택한 불행한 결정"이라며 "승인을 하든 그렇지 않든,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과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최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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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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